정보공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11-27
- 조회수8,8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11. 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외 1필지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부과를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관계기관에게 건축물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건축물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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