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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11-27
  • 조회수8,8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11. 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외 1필지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부과를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관계기관에게 건축물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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