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봉 인정 관련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4-12-24 조회수102,8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봉 인정 관련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38-복01호 ○ (의결일 ) 2024. 12. 2. ○ (피신청인 ) 교육부장관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제2024-1소위38-복01호 의결서(2AA-2410-1007378) 비실명처리.hwp (94.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2024-1소위38-복01호 의결서(2AA-2410-1007378) 비실명처리.pdf (219.44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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