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봉 인정 관련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24
- 조회수26,44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봉 인정 관련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38-복01호
- ○ (의결일 ) 2024. 12. 2.
- ○ (피신청인 ) 교육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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