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24-12-26 조회수100,3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00-교00호 ○ (의결일 ) 2024. 12. ○ (의결결과 ) 제도개선의견표명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제도개선의견표명).hwpx (60.23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제도개선의견표명).pdf (255.0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