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4-12-26
  • 조회수24,3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00-교00호
  • ○ (의결일 ) 2024. 12.
  • ○ (의결결과 ) 제도개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