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4-12-26
- 조회수24,3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00-교00호
- ○ (의결일 ) 2024. 12.
- ○ (의결결과 ) 제도개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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