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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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1-복03호
- ○ (의결일 ) 2024. 4. 8.
- ○ (피신청인 )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2. 신청인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