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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26
  • 조회수24,3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1-복03호
  • ○ (의결일 ) 2024. 4. 8.
  • ○ (피신청인 )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들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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