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의 교통단속 이의(20151102)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5-11-11
- 조회수8,0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교통단속 이의(2015110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의결일자 : 20151102
○ 신청인 : 엄○○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차위반 112신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위 남○○ 및 경사 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 신청원인
신청인이 2015. 8. 22.(토) 19:20경 ○○ ○구 ○○동 소재 ○○회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빼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이하 ‘이 민원장소’이라 한다)에 주차된 차량(이하 ‘민원차량’이라 한다)이 있어 112신고하였는데 출동경찰관은 “민원차량은 주차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고, 주차위반 단속은 구청소관이다.”라며 1시간 여 뒤 나타난 민원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해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성을 질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불친절에 대해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장소는「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규정된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차량을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 일행에게 “민원차량 운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안내하자 신청인 일행은 막무가내로 “왜 차량을 빼지 못하느냐? 이름이 뭐냐?”라며 항의하였으나 신청인 일행에게 불친절한 응대는 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민원차량은 ○○회관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차해 있었고,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회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거리는 약 130㎝이고, 민원차량의 폭은 175㎝이며 주차장 입구 상단에 주차장입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접수일시는 ‘2015. 8. 22. 19:42’으로, 신고내용은 ‘흰색 ○○ 차량이 주차장을 막아 다른 차량이 나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종결시간은 ‘20:24’으로, 종결내용은 ‘차량 이동조치’라고 되어 있으며, 출동경찰관은 경위 남○○, 경사 최○○이다.
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출동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민원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30여 분간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구청에 전화하니 ‘업무가 끝났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한다는 얘기가 ‘주차단속은 구청소관이라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이후 나타난 민원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통고처분 하거나 최소한 사과라도 하게 했어야 하나 오히려 사과하려는 운전자에게 ‘빨리 차량을 빼라.’며 보내버렸다. 이런 조치에 화가 나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우리는 명함도 없다.’고 하여 동료직원이 ‘신문고에 올리겠다.’고 하자 경찰관(경위 남○○)은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뒤늦게 차량에서 내린 경찰관(경사 최○○)은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였으나 화를 내며 민원응대를 한 경찰관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위 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신청인이 이미 민원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한 상태였고 건물주차장 관리인에게 확인한바 ‘주차장 입구 셔터가 내려져 있어 차량을 주차한 것 같은데 운전자에게 별도 연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을 안내하자 신청인 일행 중 한명이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항의하여 ‘1시간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응대하자 ‘우리가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느냐?’고 신청인 일행이 얘기하였지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민원차량 운전자가 올 때까지 신청인 일행의 개별 항의성 질문에 시달렸으나 일일이 응대하였고, 운전자가 나타나자 신청인 일행과 시비가 벌어져 우선 차량을 이동조치한 후 현장에 오게 하여 남아있던 신청인 일행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신청인 일행에게 신분을 얘기하였고, 민원응대 시 화를 내지 않았다. 이 민원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최○○는 “현장에 순찰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어 인근을 한 바퀴 더 돌고 와야 할 정도로 이 민원장소는 복잡한 지역이다. 당시 주차장 셔터가 내려져 있어 차량을 주차한 것 같은데 신청인 일행은 경찰관에게 너무 함부로 말을 하였으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신청인 일행의 지나친 행동에 그들 중 선임자로 보이는 직원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였다. 민원차량 운전자는 신청인 일행에게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판단
가.「도로교통법」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이하 생략)”이라고, 제2항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차량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은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장소가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 ‘경찰공무원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주차하여 주차장에서 진·출입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경위 남○○ 등이 현장 상황을 토대로 민원차량 운전자에 대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 명령, 또는 차량견인 등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경위 남○○ 등은 경찰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관등성명을 알려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은 불친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신분을 알려주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 신청인의 진술은 본인 진술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민원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