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심야 주거지 방문조사 이의(20151102)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5-11-11
- 조회수5,7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심야 주거지 방문조사 이의(2015110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번호 : 2AA-1508-365627
○ 의결일자 : 20151102
○ 신청인 : 박○○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심야에 신청인 주택을 방문한 경장 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단순교통사고를 종결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
○ 신청원인
신청인(남, 37세)은 2015. 7. 7. 물적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보험접수로 해결했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도○○(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가 전화해 “상대방이 사고 접수하여 종결을 위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 교통사고는 단순대물사고라 범칙금 부과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는 이후 사고조사가 종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 2015. 8. 21. 담당조사관이 심야에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였고, 이때 깜짝 놀란 아내가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는데도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걱정이 안 되냐?”라며 20여 분 문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돌아가지 않았다. 단순대물사고 수사를 한다며 심야에 주택을 방문한 경찰의 행위와 이를 즉시 종결하지 않은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상대방은 신청인이 인적피해에 대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에 담당조사관이 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신청인이 “단순대물사고이니 종결하라.”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15. 8. 21. 23:30경 신청인의 주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신청인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얘기만 하고 돌아왔다. 20여분 문밖에서 돌아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이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2015. 9. 21. 검찰에 송치하였다.
○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5. 9. 21.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신청인)는 2015. 7. 5. 09:00경 ○○ ○○구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같은 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고, ○○사거리에 이르러 ○○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좌회전 차로인 1·2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 조수석 측 앞부분을 신청인 차량 운전석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600,000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게 하였다. 수사해본바,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사고 과실에 대해 인정받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보험사에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치료비 요청을 거부하는 등 현재까지 일체의 사고피해 처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아 개인 비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보상을 받기 위해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경미한 사고이므로 인적피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자신도 가겠다고 한다. (중략) 신청인에게 경찰조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으나 자신은 인적피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과 통화한 내용만으로 단순물피 사고로 내사종결하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경찰서로 오라고 하느냐고 전화 진술한다. 이후 담당조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주택 방문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여 소재발견 시 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교통사고 상대방이 작성한‘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에는, “(이전 생략) 이 교통사고로 본인 차량 범퍼와 휀다가 파손되고 왼쪽 손이 핸들에 부딪혔다. (중략) 다음날 손목이 붓고 손등이 아파 치료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인적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자비로 치료받고 있어 경찰의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손가락의 타박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일자는 2015. 7. 8.이다.
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르면, “(중략) 23:50 거의 자정이 다된 시간에 찾아와 경찰서에서 왔다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다짜고짜 교통사고 접수가 되었는데 남편(신청인)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갑작스레 찾아와 죄인 취급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중략)”라고 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단서’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 기질성의 불면증으로 안정 및 약물가료와 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발병일자는 미상이며 진단일자는 2015. 8. 31.이다.
라.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조사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인피 사고를 접수했다면 절차에 따라 문자나 우편물로 출석요구를 해야 함에도 그런 통보 없이 심야에 주택을 방문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이다. 이로 인해 아내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신청인에게 연락하니 신청인이 주말쯤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위해서는 문자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료경찰관의 뺑소니사건 수사를 지원 후 함께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였다. 경비실에서 신청인의 배우자와 인터폰으로 연락한 후 방문하였고, 방문 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남편에게 얘기하라.’고 하여 다른 얘기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해 달라.’는 부탁만 하였으며 시간은 2분 정도였다. 사고처리를 빨리하려는 입장에서 늦은 시간 방문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이 교통사고는 현재(2015. 10. 15. 기준)까지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판단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심야조사 금지)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단순교통사고에 대해 심야에 주택을 방문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이 24:00경 방문하여 20여분 언성을 높이며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담당조사관은 “23:30경 방문하였으나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약 2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해 방문 및 조사 시간에 관한 주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담당조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담당조사관이 방문한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담당조사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사건의 중대성이나 조사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당조사관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사전 문자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수사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조사관의 심야방문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단순대물교통사고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단순교통사고 수사를 위해 심야에 방문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담당조사관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