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재요양불승인 취소(2015102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6,7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요양불승인 취소(2015102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임◌◌
피신청인 : ◌◌◌◌공단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 ◌◌. ◌◌. 신청인에게 통보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2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19◌◌년생, 여)은 19◌◌. 3. (주)◌◌◌◌◌◌◌◌◌에 입사하여 무선모형 자동차 조종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19년 동안 수행해오던 중 오른쪽 어깨에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민원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양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다.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업무관련성평가서'를 작성한 ◌◌대학교 김◌◌교수는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민원 상병에 대해 산재요양을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근골격계 질병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재해조사를 한 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소견 등을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 ◌◌. ◌◌.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동결견’에 대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통증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사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견관절 통증,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우측 견관절 동결견 및 충격 증후군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우측 어깨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지속되어, 관절경하 수술(20◌◌. ◌◌. ◌◌.)후 입원 및 처치 치료를 요하였으며, 경과관찰 및 추후 재판정 필요한 상태
나. 피신청인 담당자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근로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40시간, 휴게는 점심시간 60분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담당업무 : 무선모형자동차 조종기 조립
○작업량 : 20◌◌년 11명이 1인당 1일 생산 기준량을 75개(총 825개) 생산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함. 20◌◌년 말 기준 7명으로 인원이 줄어 총생산량은 근로자 수에 따라 조정되지만 숙련된 사람이 퇴사하면 나머지 사람이 그 작업공정까지 해야 하므로 작업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신청인 주장임.
○주 작업 자세 :
- 본드작업 : 작업볼륨과 모터에 땜한 와이어에 본드를 바르는 작업으로 팔꿈치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튜브를 짜서 칠해주는 작업, 1일 5000회
- 핀박고 기어조립작업 : 롱노우즈로 핀을 집어 옮겨 끼우기 위해 팔을 들었다 내렸다하고 망치질하고 구리스(기름)는 한 번 칠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손아귀, 손목, 어깨에 무리가 감. 1일 2000회
- 스크류전동작업 : 케이스에 나사를 조이는 작업. 전동드라이브로 스크류를 고정시키는데 손목, 팔, 어깨에 무리가 감. 1일 2000회
- 베어링 끼우는 작업 : 기어에 동그란 베어링을 끼우는 작업인데 망치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치는 작업. 1일 2000회
다. 신청 상병과 신청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피신청인 자문의사 등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자문의사 :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앉아서 무선 조종기의 조립작업 수행함. 팔을 약간(10-20도) 들어 올리거나 벌린 자세가 있고, 어깨의 반복동작이 있음. 어깨에 일부 부담이 되긴 하나 그 강도가 높지 않아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음. 다만, 신청인의 MRI 상 점액낭염이 확인되는데, 점액낭염은 이 작업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 관련성 낮음.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명 인정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모형자동차 조종기 조립업무로 손목, 주관절 부담작업으로 견관절 관련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견과절 동결견’은 진료기록상 임상적으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를 어깨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
라. ◌◌대학교 ◌◌병원은 20◌◌. ◌◌. ◌◌. 발행한 <업무관련성평가>는 이 민원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견을 기재하고 있다.
- 아 래 -
○진단명 : ㈜석회힘줄염(20◌◌. ◌◌.), 충돌증후군
○환자의 작업내용을 보면,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본드통을 들고 접착제를 부착하는 업무, 스크류를 박거나 망치질을 하는 업무 등이 있음.
이러한 작업의 형태는 어깨부담이 상당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본드칠을 할 때, 어깨가 중립의 위치에서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뻗어 작업이 이루어짐.
본드칠을 하는 횟수는 하루 5,000여 번 정도 되며, 정밀한 접착을 해야 하므로, 정적인 자세가 일정시간 유지됨. 환자의 작업 자세는 통증 부위의 질환인 subde- ltoid bursitis와 일치하는 위험이라고 판단됨. 또한 하루 정해진 시간에 임금과 연동이 되는 작업량이 주어져, 작업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인원 부족 또한 작업의 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종합하면, 환자는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석회힘줄염이 확인되고,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어깨 부담이 있는 작업을 장기가 수행해 왔음. 이를 감안할 때 어깨 부담이 있는 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고, 따라서 환자의 질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민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자문의뢰하여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신청인의 작업이 어깨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한 동영상 자료와 기술된 작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로 작업한 ‘본드작업(일 5,000회)’, ‘핀 박고 기어조립작업(일 2,000회)‘ 및 ’스크류 전동작업(일 2,000회)‘ 과정 중에는 어깨 관절의 신전 상태 및 작업 자세가 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견관절의 어깨부담작업으로 보기엔 다소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베어링끼우는 작업’(동영상 자료 파일 -111534, 110958, 110757(2)) 중에는 끼우는 자세에서 신체 상부를 이용하여 힘을 주면서 끼우는 작업 동작이 있으며, 끼우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엔 망치를 2-3차례 내리치는 작업이 있음. 이러한 동작은 신청인의 평소 작업 과정에서 주로 수행하는, ‘본드작업’, ‘핀 박고 기어조립작업’ 및 ‘스크류 전동작업’과 같은 매우 높은 반복적 작업들이 견관절의 부담작업이 아니더라도 그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인한 견관절의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베어링 끼우는 작업’이 누적, 부담이 되어 어깨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됨.“
○ 이 민원 상병이 신청인의 19년간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직업력이 19년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 근골격계질환의 견관절 인정 평가기준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 혹은 악화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봄.
4. 판 단
가. 관련 법령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에 따르면
①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②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③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④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1) 근골격계 질환의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내용
위 산재법령에 비추어 신청인이 반복동작 업무를 계속 한 사실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의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인지 여부에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가 견관절에 일부 부담이 되긴 하나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작업 중 3/4정도는 피신청인과 같이 견관절의 어깨부담작업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1/4정도(베어링끼우는 작업)는 신체 상부를 이용하여 힘을 주면서 베어링을 끼우고, 끼우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를 2-3차례 내리치는 작업이 있어서 다른 반복 작업들이 견관절 부담작업이 아니더라도 그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인한 견관절의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에서는 ‘베어링 끼우는 작업’이 부담이 되므로 신청인의 업무를 어깨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기존 근골격계질환의 견관절 인정 평가기준인 ‘3년’을 초과하는 19년이라는 기간은 신청인의 상병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 혹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점,
신청인의 업무는 라인작업은 아니지만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점심시간 외에는 쉴 수가 없고, 할당량에 미달할 경우 급여가 삭감되며, 20◌◌년 근로자 11명의 작업을 기준으로 정해진 1인당 할당량이 20◌◌년 7명으로 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수가 줄면 일반적으로 분업 작업이 주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정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어깨의 긴장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젊은 나이인 30살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업무 이외 다른 이유로 ‘우측어깨의 충격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민원 상병은 산재법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에 대한 산재요양 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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