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용업(손톱·발톱)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설립허가(201511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5,7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용업(손톱·발톱)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설립허가(2015111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505-◌◌◌◌◌◌
신 청 인 : ◌◌네일◌◌◌◌◌회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9. 17. 신청인에게 행한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에 대해 재검토하여 미용업(손톱·발톱)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주무단체) 설립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16.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 2013. 1. 16. 대통령 인수위원회가「손톱밑가시뽑기」과제로 선정하여 2013. 9.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4. 7. 1.시행)으로 기존의 “미용업(일반)”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된 “미용업(손톱·발톱)”(이하 ‘네일 미용업’이라 한다)이 공중위생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네일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동하던 네일 미용업 5개 단체가 연합하여 전국적 조직을 갖추어 “(가칭)사단법인 ◌◌네일◌◌◌◌◌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전국 1,207명의 영업자를 회원으로 네일 미용업을 대표하는 주무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네일 미용업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설립 허가를 2014. 8.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14. 9. 17. 신청인 외 ‘◌◌네일◌◌◌회’에서도 법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2015. 1. ‘◌◌네일◌◌◌회는 법인 설립절차 참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법령의 신설 취지에 맞게 신청인을 네일 미용업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설립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네일 미용업은「손톱밑가시뽑기」과제로 선정되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2014. 7. 1.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네일 미용업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주무단체, 이하 ‘주무단체’라 한다)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2014. 8. 네일 미용업 6개 단체 중 5개 단체로 이루어진 신청인과 나머지 1개 단체가 5 : 1로 대립하여 각각 법인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14. 9. 17.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제1·2항에 따라 양 단체가 이견을 조율하여 네일 미용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법인으로 신청하면 재검토 하겠다며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네일◌◌◌◌◌회(신청인) | ◌◌네일◌◌◌회 |
○ 회장 : 이◌◌ ○ 참여 : 네일미용업 5개 단체 연합회 ※ 회원수 : 1207명 | ○ 회장 : 이○○ → 차△△ ○ 참여 : 1개 단체 ※ 회원수 : 미상 |
나. 그 동안 위 2개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이 지연되었는바, 2015. 1. 8. 신청인 외 ◌◌네일◌◌◌회가 주무단체 설립절차 참여 철회를 표명한바 네일 미용업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주무단체 설립을 검토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네일 미용업은 2013. 1. 16. 대통령 인수위의「손톱밑가시뽑기」과제로 선정, 2013. 9.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 7. 1.부터 기존의 “미용업(일반)”에서 “미용업(손톱·발톱)”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4. 7. 1. 네일 미용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되었으나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네일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한시적으로 미용업(일반)의 주무단체인 ◌◌◌◌◌회에 위임하였다.
다. 네일 미용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활동하던 네일 미용업 6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2014. 4. 18. “(가칭)사단법인 ◌◌네일◌◌◌◌◌회(회장 이◌◌)“로 창립된 신청인과 ◌◌네일◌◌◌회는 2014. 8. 각각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4. 9. 17. 신청인과 ◌◌네일◌◌◌회의 주무단체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 ◌◌네일◌◌◌회와 신청인은 양자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미용업(손톱·발톱)의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주무단체)를 신청하여 영업의 종류별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의 취지에 부적합함
○ 하나의 영업에 두 단체가 신청하였으므로, 법인의 규모 및 내부구성이 전국의 네일 미용영업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 사업의 독자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양 단체가 이견을 조율하여 미용업(손톱·발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법인으로 신청 시 재검토하겠음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4. 9. 25. 신청인과 ◌◌네일◌◌◌회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바 있으며 2015. 1. 8. ◌◌네일◌◌◌회는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절차 참여 철회를 표명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5. 9. 1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 허가 지연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니 조속한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네일 미용업이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되었으므로 네일 미용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은 당연함에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네일 미용업을「손톱밑가시뽑기」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하여 신설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2) 현재 네일 미용업 종사자들은 네일 미용 주무단체가 없어 미용업(일반)의 주무단체인 ‘◌◌◌◌◌◌◌회’ 지사에서 네일 미용업과 전혀 상관없는 헤어 위주의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바, 네일 미용업소에 적합한 직무전문성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네일 미용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 업장 내의 공기순환, 화학 약품의 올바른 사용, 위생기구의 구비 및 관리, 응대시설의 적법한 구성 등에 네일 미용업소 고유의 위생과 환경에 대한 적법한 내용의 위생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국 약 1만여 개 네일 미용업소는 미용업(일반) 업종의 관리 형태를 취해야하고 네일 미용인이 미용업(일반)의 위생교육 이수를 위해 불필요한 교육비를 지출함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오피스텔 영업, 출장 영업 등 네일 미용 불법 영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주무단체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 시술로 인한 감염피해, 시술 부작용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 네일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일 미용업소 업무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인성과 자질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주무단체의 조속한 설치가 시급하다.
4) 네일 미용업 발전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활동 및 건의, 네일 미용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객관성 확보, 공중위생과 국민보건 안전을 위한 네일 업소에 대한 통일된 교육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주무단체 허가는 시급하다.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네일 미용업은 주무단체가 없어 네일 미용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위생교육을 미용사회에서 실시함에 따른 네일 미용인의 자존심 훼손, 신설 업종으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화창구 부재로 네일 미용업 관련 제도개선과제 발굴과 건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아.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며, ‘미용업’은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미용업(화장·분장)·미용업(종합)으로 업종이 구분되며 업종별 주무단체 설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업종 | 단체 | 설립연도 | 회원수(명)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 | 1966. 4. 22. | 20,634 |
목욕장업 | 한국목욕업중앙회 | 1982. 12. 13. | 7,441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 | 1982. 12. 13. | 21,219 |
미용업(일반)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1982.12.13 | 64,680 |
미용업(피부)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2007. 4. 5 | 20,000 |
미용업(손톱·발톱) | - | - | - |
미용업(화장·종합)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2015. 3. 30 | 350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 | 1985. 2. 1. | 21,376 |
위생관리용역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1984. 11. 8 | 12,375 |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는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제5항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에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ㆍ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1항에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이라고, 같은 규칙 제2항에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치 허가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1) 네일 미용업은 대통령 인수위의「손톱밑가시뽑기」과제로 선정되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용업(일반)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되었으므로 네일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 적합한 공중위생 관리,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 개선 등을 위해서는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은 당연히 필요한 점,
2) 현재 네일 미용업 종사자들은 네일 미용의 주무단체가 없는 관계로 다른 업종인 미용업(일반)의 주무단체에서 네일 미용업과 관련 없는 헤어 위주의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바, 네일 미용업에 적합한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용자들의 공중위생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법규개정으로 별도 업종을 신설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점,
3)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업장 내의 공기순환, 화학 약품의 올바른 사용, 위생기구의 구비 및 관리, 응대시설의 적법한 구성 등 네일 미용업소 고유의 위생과 환경에 대한 전문성 있는 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 또한, 오피스텔 영업, 출장 영업 등 네일 미용 불법 영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주무단체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 시술로 인한 감염피해, 시술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5) 네일 미용업 주무단체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던 신청인 외 단체는 주무단체 설립 참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유일한 네일 미용업 주무단체 설립 허가를 신청한 단체임에도 수개월(약 10개월)이 지나도록 네일 미용업 주무단체 설립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네일 미용 종사자들의 권익침해 여지가 있어 국민들의 공중위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에 대해 재검토하여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네일 미용업의 주무단체 설립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