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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통지 이의(2015083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5,4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통지 이의(2015083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6. 2. 신청인에게 한 2014년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통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8. 31.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4. 10. 8.자로 공◌◌를 채용한 후 2014. 10. 8.부터 2015. 1. 7.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한 ◌◌◌요양원 원장으로서, 피신청인은 공◌◌가 채용일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2015. 6. 2. 신청인에게 동 지원금의 부지급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달라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지원 대상 근로자 ‘공◌◌’는 2014. 10. 8. 이전에 ‘◌◌◌요양원2호’의 시설장으로서 협약서를 2014. 9. 24. 작성한 바 있으며, 2014. 10월 급여도 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급 받은바, 2015. 10. 8. 입사일 이전에 사전근로를 한 것으로 사료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지급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길 ◌◌- 소재에서 ‘◌◌◌요양원2호’(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서 개업년월일을 2014. 10. 8.로 기재하였다.

다. 고용보험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공◌◌는 ㈜◌◌◌◌◌센터(대표자: 노◌◌)에서 2014. 6. 16.?2014. 8. 9.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며, 또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서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장의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14. 10. 17.(이후 2014. 10. 8.로 정정됨)자로 되어 있고, 공◌◌의 고용보험 취득일자도 2014. 10. 17.(이후 2014. 10. 8.로 정정됨)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2014. 10. 17.(이후 2014. 10. 8.로 정정됨)◌◌를 신규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당해 근로자의 2014. 10. 17.?2015. 1. 16.까지 기간에 대한 “2014년 10월?3월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2015. 3. 11.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5. 6. 2. ◌◌가 2014. 10. 8. 이전에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령」제3항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결정․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4. 9. 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4. 9. 23. 1단계를 이수하였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공◌◌ 입사일자는 2014. 10. 8.이며, 2014. 10월 임금은 1,083,871원, 2014. 11월?2015. 2월 임금은 각월 1,4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0. 28. 이 민원 사업장에서 급여로 1,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협약서’에는 2014. 9. 24. 공◌◌와 ○○의원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시설: (시설명) ◌◌◌요양원2호, (시설장): 공◌◌

의료기관: (기관명) ○○의원, (협약기간) 2014. 9. 24. ?2015. 9. 23. (회차당 진료인원) 29명

자. 신청인은 다른 장소에서 “◌◌◌요양원 1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공◌◌가 2010. 6.부터 2012. 3.까지 근무하였던 인연으로 아는 사이이고, 2014. 9월 “공◌◌”를 면접하여 함께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관 승인 일정이 늦춰지게 됨에 따라 2014. 10. 8.에서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4대보험 신고는 개관승인이 난 10. 17.자 취득)를 하게 된 것인 점, 2014. 10월분 임금을 중도입사 하였음에도 140만원을 지급한 것은 9월부터 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요양원 2호”의 개관을 기다려온 부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며, 9. 24.자 협약서에 공◌◌를 시설장으로 서명하게 한 것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의 개관승인이 나면 공◌◌를 시설장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대상 근로자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는 2015. 4. 3. 이 민원 사업장에 현재 출장을 나가 근로자 공◌◌와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방문 시 공◌◌는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업무 및 사무업무를 수행 중임

○ 공◌◌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의 소개로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사업주와 친인척관계는 아님

최종이직사업장인 ㈜◌◌◌◌◌센터와 이 민원 사업장은 관련 사업주가 아님

○ 임금대장에 입사일이 2014. 10. 8.로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확인한바, 사업장 오픈을 2014. 10. 8.에 하였으나, 고유번호증 개업년월일이 2014. 10. 17.이기 때문에 해당일로 정식입사 처리를 하였다고 함(1◌◌-◌◌-3◌◌◌◌의 개업년월일을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바, 2014. 10. 8.로 확인되어 사업장에 고용보험 성립일 및 취득일을 정정할 것을 통보함)

 

4. 판 단

 

가.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공◌◌’는 2014. 10. 8. 입사일 이전인 같은 해 9. 24. 이 민원 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2014. 10월 급여도 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일 이전에 사전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민원의 쟁점은 공◌◌가 이 민원 사업장에 2014. 10. 8. 입사하기 전부터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1)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2014. 10. 8.로 기재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임금대장에 공◌◌의 입사일자가 2014. 10. 8.로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4대보험 신고는 요양원 개관승인 일자에 맞추어 2014. 10. 17.자로 하였다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 사업개시일인 2014. 10. 8.로 정정함), 공◌◌ 이 민원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 퇴직사업장인 ㈜◌◌◌◌◌센터는 이 민원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신청인은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던 “◌◌◌요양원 1호”에서 과거 공◌◌가 근무하였던 인연으로 아는 사이이고, 2014. 9월 “공◌◌”를 면접하여 함께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관 승인 일정이 늦춰지게 됨에 따라 2014. 10. 8.에서야 근로를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 업무담당자는 2015. 4. 3. 이 민원 사업장에 현재 출장을 나가 ◌◌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의 소개로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최종이직사업장인 ◌◌◌◌◌센터와 이 민원 사업장은 관련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임금대장 기재, 개업년월일 등을 근거로 잘못 신고된 4대보험 성립일 및 취득일을 2014. 10. 8.자로 정정할 것을 통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2014. 10월분 임금을 중도입사에도 불구하고 140만원을 지급한 것은 9월부터 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 민원 사업장의 개관을 기다려온 부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임금대장에 10월 임금이 1,083,87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140만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014. 9. 24.자 협약서에 공◌◌를 시설장으로 서명하게 한 것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의 개관승인이 나면 공◌◌를 시설장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대상 근로자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4) ◌◌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선을 거쳐 신청인에게 채용되었고 또한 실제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공◌◌가 신청인과 입사 전 잘 알던 사이라고 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명확한 증거 없이 공◌◌가 입사일 이전부터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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