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인 대표자 겸 장애인시설장의 퇴직급여 적립금 반환 처분 이의(2015090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14,9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인 대표자 겸 장애인시설장의 퇴직급여 적립금 반환 처분 이의(201509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6-◌◌◌◌◌◌
신 청 인 : 원◌◌
피신청인 :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시설 ◌◌ 원장(법인의 대표이사 겸직)의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처분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9. 7.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의 사무국장으로, 동 법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방◌◌)가 ◌◌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적립해 왔는데, 최근 피신청인이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하면서 법인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시설의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금 적립이 불가하므로 그동안 적립했던 퇴직금을 환수한다고 하는바, 보건복지부에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과거 동 사례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장애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처분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 바 있으니 피신청인이 퇴직금 적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시장)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대표로서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시설장(사용자)은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퇴직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시비 등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2015. 7. 20. 공문 회신)
「사회복지사업법」 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은 법인 대표이사 겸직과 무관하게 시설장으로서 기타 종사자와 동일하게 상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장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기관에서 지역적 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적립금 지원여부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의 환수 통보 부적정”건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은 ◌◌시 판단에 따라 기타 종사자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은 1993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온 것과 지방이양(2005년) 이후 ◌◌시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환수조치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2014. 3. 6. 공문 회신)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대표하여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관리를 하며, 시설장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을 운영한다면,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인의 정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퇴직금 대상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시 ◌◌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의 사무국장으로, 동 법인은 2008. 2. 11. ◌◌시에 법인등록(대표이사 방◌◌)을 하고, 2010. 3. 16. 장애인복지시설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5. 4. 6.부터 4. 17.까지 관내 ◌◌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5. 21.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의 ◌◌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 원장(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지칭하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에는 퇴직연금을 설정한 시설장(사용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원장을 겸직하는 방◌◌은 인사권 및 예산집행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사용자)이므로 근로자를 위한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010.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퇴직적립금 총 15,990천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구청장은 적립한 퇴직적립금 총 15,990천원을 회수하기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구청장은 2015. 6. 4. 피신청인의 ◌◌구 종합감사 결과를 사회복지법인 ◌◌ 대표 및 ◌◌ 시설장에 통보하고, 시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보건복지부는 1993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퇴직급여를 계상하여 지원해 왔고, 2004년까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최소기준 성격의 시설종사자 급여 지원표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직원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수행비 등)는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지방비 포함)으로 지원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지방비포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적용하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을 참고하여 각 지자체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직원별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건전화(국회 특위 논의) 방안으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21. 신청인 유◌◌의 고충민원(2AA-1312-◌◌◌◌◌◌, 장애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부적정 처분요구 취소)에 대하여 피신청인(◌◌도지사)에 ‘2013. 10. 28.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통보에서 장애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처분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경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용어의 정의에는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이라고 하고 있고,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4.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적용예외 : 대표자 겸 시설장”이라고 하고 있으며,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어린이집의 운영,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다. 퇴직급여제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국고보조를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이라 기재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도 아니므로 국가 등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의 쟁점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을 국가 등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자는 아니나,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복지시설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근로자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지원여부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등 시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별로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퇴직급여를 계상하여 지원해 왔고, 2004년까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최소기준 성격의 시설종사자 급여지원표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서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에 시설장 퇴직적립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3)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던 기간 동안(2005년 ? 2014년)에는 지자체에서 이전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피신청인 또한 이 기간 동안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다른 적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사회복지시설서비스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판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인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회수 또는 반납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5. 21. ◌◌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 겸 장애인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