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담당자 이지현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5,4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14. 신청인에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0. 26.
(별지)
1. 신청원인
신청인은 XX강과 XXX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XX섬의 마을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2014년 경 하천 변 마을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의 요구가 있어 XX시 XX구 XX동 XX번지의 하천부지(이하 ‘이 민원 하천 부지’라 한다)에 흙을 부어 성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이 민원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행정대집행비용 징수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하였으며, 2015. 6. 4.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 매립토를 원상복구하여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용징수를 통지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 이 민원 하천 부지를 무단 성토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XX마을을 지나는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시 차량이 길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 사고가 빈번한 구간이다. 피신청인은 XX 마을 도로 일부를 확장하여 10여군데 차량 교행구간을 설치하였으나, 마을 주민 김〇〇의 집 앞 도로 추가 확장 요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상토업자 장〇〇에게 연락하여 이 민원 하천 부지에 흙을 부어 성토하게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3. 17. 이 민원 하천 부지 상 무단성토행위를 최초 발견하여 같은 달 19.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같은 해 5. X. XXX 언론보도를 통해 이 민원 하천 부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보도 및 같은 달 14. XXXXXX관리청 및 XX시 재난과의 추가 정비 요청이 있음에 따라 같은 해 6. 4.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상 매립토를 원상복구하였다. 이후 같은 달 17. 신청인 및 상토업자 장〇〇에게 행정대집행비용 징수를 사전통지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하면서 신청인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문서를 통한 계고, 대집행 시기 및 대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의 사전 통지를 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부서의 조치 요청이 있어 비상시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를 통한 계고 및 대집행 비용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지하였다.
4. 판단
가.관계법령 등
1)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이하 생략)”이라고,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는 “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는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 상 성토된 흙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 부지를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성토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지정기간까지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대집행 시기 및 대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부서의 조치 요청이 있어 비상시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 철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하천법」 제73조에서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점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상시’라 함은 같은 항의 ‘위험이 절박한 경우’와 같이 수해방지 등을 위해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상 불법매립에 대한 언론보도나 관련 부서의 조치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비상시’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정대집행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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