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6,4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신청인 소유의 토지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562 주변에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를 단절시킨
시킨 것은 부당하니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
ㅇ 피신청인 입장(◯◯지방국토관리청)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5m 폭으로 진출입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하기로 하겠음
ㅇ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은 ‘양구 남면 우회도로(A, B) 건설 공사’로 인해 농로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주민
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5m 넓이의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나. 신청인은 토지주로서 피신청인이 대체농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188-5 토지 일부의 사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인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를 거쳐 보상하기로 한다.(신청인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가~다’목과 같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 이전글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 개선 요구
- 다음글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