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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6,4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ㅇ  제      목 :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ㅇ  민원표시 : 2AA-1502-
 
ㅇ  민  원 인 : ◯등 20명
 
ㅇ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ㅇ 민원내용
 

    신청인 소유의 토지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562 주변에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를 단절시킨

 

    시킨 것은 부당하니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

 

ㅇ 피신청인 입장(◯◯지방국토관리청)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5m 폭으로 진출입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하기로 하겠음

 

ㅇ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은 ‘양구 남면 우회도로(A, B) 건설 공사’로 인해 농로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주민

 

        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5m 넓이의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나. 신청인은 토지주로서 피신청인이 대체농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188-5 토지 일부의 사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인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를 거쳐 보상하기로 한다.(신청인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가~다’목과 같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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