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가가치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30
- 조회수6,8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신 청 인 송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4. 9. 1. (주)OO모바일에 대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119,644,2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판매금액 중 현금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7. 2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 OO구 OO동 20-43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모바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신청인은 2014. 6. 16.부터 2014. 7. 3.까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단말기 할부매출 과소신고 830,747,206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14. 9. 1. 부가가치세 119,644,210원(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 및 법인세 24,459,770원(이하 ‘법인세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이의신청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고객 페이백 및 위약금 대납액 등 일부를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처분은 감액 경정하였다. 그러나 매출누락액 중 고객 페이백 및 가입비 지원금 합계 827,146,2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니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매출누락액은 신규 단말기 판매 당시가 아닌 재화의 공급 이후 고객이 부담할 구형단말기에 대한 기존 할부 채무 잔액과 위약금 등을 대신 변제해준 별도 거래로 판단되며 고객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대응원가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위탁대리점 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2011년도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고객을 유치․관리하는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할부금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4. 6. 16.부터 2014. 7. 5.까지 20일간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이 처분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표 1】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1】
○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함.
○ 정부에서 보조금을 규제하기 이전에는 지급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부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보조금을 규제한 이후에는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위반시 영업정지) 과거와 같이 현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명목은 가입비와 위약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임. |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같은 휴대폰 대리점의 거래 일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은 2008. 6.경 서울 OO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으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다. ○ 쟁점법인은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단말기 할부매출 중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635,765 | 194,982 | ||||
고객 페이백 | 164,400 | 고객페이백 | 164,400 | - | 164,400 |
약정할인 위약금 | 39,439 | 약정할인 위약금 | 30,582 | - | 30,582 |
가입비 지원금 | 142,970 | 부외판매 촉진비 (할부대납․지원) | 289,288 | 289,288 | - |
할부폰 요금 | 55,199 | ||||
할부폰요금 (기변) | 17,211 | ||||
할부폰 보증보험료 | 15,140 | ||||
MNP수납 외 3개항목 | 8,285 | ||||
판매수당 | 14,527 | 14,527 | - | ||
월액요금 | 384,502 | ||||
외주용역비 (기말감액) | 331,950 | 331,950 | - |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중 거래내용란에 ‘고객명할부금지원’, ‘고객명할부금대납’, ‘고객명위약금대납’ 및 ‘고객명사은품비’ 등의 내역 등이 확인된다.
카. 신청인에게 단말기 할부 매출 약정서나 관련 자료 등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 등에 따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면서 통신사 유통관리팀 윤◯◯ 차장이 쟁점법인에 보낸 이메일 내용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세무조사 시에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이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예규1, 2, 3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대리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대납 포함)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결정(조심 2014전3351, 2014. 12. 29.)하였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쟁점예규1, 2, 3을 통해 2013. 8. 6. 이전에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단말기의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또한 국세청 스스로도 쟁점예규2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자 쟁점예규3을 통해 2013. 8. 6.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할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말기 할부판매 약정서 원본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고객별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이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기재된 할부판매 약정서 등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그러나 매출누락액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판매장려금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계좌들의 출금내역 중 이동통신단말기 할부구입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확정을 위해선 쟁점계좌들의 출금내역에 대한 금융조사 등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 중 쟁점법인이 실제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금액으로 현금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계좌들에 대한 금융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쟁점계좌들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단말기할부매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