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음대책 마련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5,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방음대책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 과 장 | 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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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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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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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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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방음대책 마련
신 청 인 000
00시 00면
피신청인 0000자유구역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행자를 통하여 00시 00면 소재 아파트 인근 00선 철도 구간에 대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9.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승인한 지구내 00시 00면 아파트 인근 00선 철도구간의 철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니, 이 민원 철도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을 보완하는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이 민원 아파트 사업주체 등이 제출한 소음측정결과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
이 민원 철도 구간은 기존 철도 위치와 동일노선에 위치한 철도건설구간으로, 이 민원 철도 개량사업이 이 민원 사업보다 먼저 고시되고 착공되었으므로 이 민원 철도 구간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은 이 민원 사업시행자 등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철도 개량사업 및 이 민원 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후발 사업자인 이 민원 사업시행자가 철도소음을 고려하여 단지배치 및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민원 철도 경계선에 방음벽(높이 5.5~6.5m, 길이 400m, 차단형)을 설치 완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철도 구간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야간의 소음도는「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단위 : LeqdB(A)]
측정일 | 주간 | 야간 | 측정기관 | 측정지점 | 비 고 |
2015. 7. 2. | 58 | 61 | 00환경연구원 | 이 민원 아파트 |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관리기준 주간:70dB(A) 야간:60dB(A) |
2015. 8. 26. | 56 | 61 | 00환경연구원 | 이 민원 아파트 |
다. 이 민원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사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이며, 2016. 6.까지로 되어 있다(공사시 : 2008. 3. ~ 2013. 6. 운영시 : 2013. 7. ~ 2016. 6.)
라. 이 민원 사업 시행자가 2015. 2. 00환경청장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2014년도 운영시 제2차년도) 53페이지 (7)소음·진동 (나)소음·진동 측정결과 ①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철도소음의 경우 주간평균 68.1~69.5dB(A), 야간평균 50.7~68.9dB(A)로 조사되어 교통소음(철도)관리기준인 주간기준(70dB(A)이내)만족, 야간기준(60dB(A)이내)은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지점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민원 아파트 내부 진입이 어려워 1층 건축물 외부에서 측정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2015. 6. 4.)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철도구간에서 이 민원 아파트까지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40m(철도~방음벽 : 5m, 방음벽~아파트 : 35m)이며, 이 민원 아파트의 지반고는 이 민원 철도구간 보다 약 1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다.
바.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선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4.2. 기준)
구분 | 1일 평균 운행량 | 차종 | 비고 |
KTX,KTX-산천 | 10회 | 전기차 | 왕복 |
ITX새마을 | 2회 | 전기차 | 왕복 |
새마을 | 1회 | 디젤기관차 | 왕복 |
무궁화 | 13회 | 전기차, 디젤기관차 | 왕복 |
화물 | 16.5회(정기 12.5, 부정기 2, 임시 2) | 전기차, 디젤기관차 | 왕복 |
합계 | 42.5회 |
사.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철도 소음진동에 의한 방음대책 및 피해보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소음측정결과 법적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2014. 10. 1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환경정책기본법」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3)「소음·진동관리법」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는 “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는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12]에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철도 소음 관리기준을 주간(06:00?22:00) 70LeqdB(A), 야간(22:00?06:00) 60LeqdB(A)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철도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이 민원 아파트 사업주체 등이 제출한 소음측정결과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아파트는 2012. 10. 22. 사용검사를 거쳐 상당한 규모인 1,46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2) 이 민원 철도구간에 대한 2차례 소음측정(2015. 7. 2., 8. 26., 00환경연구원)결과 야간의 경우 61dB로「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 관리기준인 60dB을 초과하고 있는 점,
3) 이 민원 사업 시행자가 2015. 2. 피신청인 등에게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2014년도 운영시 제2차년도)에 2014년도 소음측정결과 야간 철도소음의 경우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지점에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4) 이 민원 아파트는 이 민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고, 이 민원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으로 그 조사기간이 2016. 6.까지로 되어 있어 아직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남아 있는 점,
5) 이 민원 아파트의 지반고는 이 민원 철도구간 보다 약 1m 정도 높은 위치에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완전 흡음형이라기 보다는 차단형에 불과하여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이 민원 철도구간에 대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철도구간에 대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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