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관의 허위공문서 및 경미한 행정처분 이의(201512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5,8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관의 허위공문서 및 경미한 행정처분 이의(2015121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신청인이 ○○ ○구 소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3. 12. 6. ○○ ○구 ○○동 ○○시장 앞 도로에서 인적피해(정○○, 당시 9세, 여) 교통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는데 ○○○○경찰서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위조하여 목격자 기록을 삭제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가 나중에 정상서류로 바꿔치기 하였다. 담당조사관의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진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축소 조사한 후 경미한 행정처분만 하였다. 이를 재조사해 담당조사관을 징계해 달라.
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청인이 초등학생을 충격(진단 7주)한 사고로 담당조사관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하였으며, 법원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이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불가항력인 사고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해 무죄 선고하였다. 다만,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송치의견서에도 신중하지 못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조치 하였다.
가. 이 교통사고 관련, 수사서류와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 순경 김○○(출동경찰관)이 2013. 12. 6.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통사고는 좁은 피의차량이 시장골목길을 통행하는 중 가게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석 문 부분에 부딪힌 것이다.’고 되어 있고, 이 교통사고 목격자의 성명과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 말미에 17(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 ○○○○경찰서장이 2013. 12. 23. ○○지방검찰청 ○○지청장에서 송부한 ‘의견서’에는, ‘피의자(신청인)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3. 12. 6. 17:00경 ○○ ○구 ○○동에 있는 ○○시장 내 ○○상회 앞 노상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금고 방향에서 시장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정○○, 만 9세)를 피의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7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록목록에 ’발생보고서 17(면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4. 12. 22.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가 피의차량에 충격한 부위가 옆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신청인)이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신청 전 신청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서장이 2015. 6. 3. 작성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담당조사관이 이 교통사고에서 목격자의 진술과 다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일방적인 합의요구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해본바,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에서 목격자가 없어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언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조사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다고 보여 불문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2015. 8. 17. 작성한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목격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운전석 측면에 부딪힌 사고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기재하여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해본바, 발생보고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담당조사관은 목격자의 진술여부가 사건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해 발생보고서를 소홀히 검토해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하고, 조사 시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 시에도 그렇게 진술했음에도 실황조사서에는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사실을 볼 때, 담당수사관은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신중하지 못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업무소홀로 인해 민원야기 등 의무위반 인정되어 경고 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이 발부한 ‘발생보고서(목격자 부분 삭제)’와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발생보고서’는 목격자 개인정보가 삭제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본이다.(붙임 참조)
라. 이 민원과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경찰관이 발생보고서를 위조한 후 송치하고 나중에 바꿔치기 했다는 근거는, 담당변호사가 법원에서 복사한 발생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목격자가 없다.’고 했고, 담당조사관도 ‘처음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목격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바, 수사서류 뒤쪽에 목격자가 기재되어 있는 발생보고서 원본서류가 있었다. 이롤 볼 때, 담당수사관과 검찰이 공모해 수사서류 뒤편에 발생보고서를 끼워넣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의 변호사는 “신청인이 찾아와 경찰이 수사서류를 위조했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하나는 법원에서 복사한 서류였고 하나는 발생보고서 원본이었다. 두 서류의 글자간격과 문자 형태를 비교해 보니 동일한 문서로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한 것을 가지고 위조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담당수사관은 “피신청인 감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보고서에 목격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의 다리가 차량바퀴에 감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중상(7주)을 입어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해 수사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처리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지방경찰청 경감 최○○은 “담당조사관은 발생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송치의견서에 피해자가 횡단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잘못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없었고, 담당조사관이 목격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수사서류를 위조하여 송치하고 나중에 이를 바꿨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서장이 송치한 이 교통사고 기록목록 17쪽에 발생보고서가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발생보고서 말미에도 17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두 개의 발생보고서는 목격자의 개인정보가 지워진 것 외에는 서로 상이하다고 볼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이 발생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근거로 “담당조사관은 공판이 끝날 때까지 목격자가 없다고 했다.”라고 하나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당시 피해자의 피해부분(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와 피해정도)을 참작해 피신청인 조사를 받을 때까지 목격자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에 대해 피신청인이 행정처분한 것이 미흡하니 징계해 달라는 주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기각·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