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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 영외 목욕탕 부당 운영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5-12-23
  • 조회수5,2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軍) 영외 목욕탕 부당 운영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軍) 영외 목욕탕 부당 운영 이의
 
○의결번호 : 2BA-1301-036882
 
○의결일자 : 2013. 3. 18.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軍) 영외 목욕탕 이용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이용제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 군 복지시설 내 목욕탕(이하 ‘○○○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군복지시설인 ○○○ 목욕탕을 일반주민들(이하 ‘일반인들’이라 한다)에게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여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피신청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국방부 훈령인「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영」제21조 제1항 단서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우선적인 이용대상자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 목욕탕은 이용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가.「군인복지기본법」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국방부훈령, 1265호) 제21조 제1항은 “법 제2조 규정의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4.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라고, 제2항은 “복지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 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목욕탕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 복지시설의 운영목적은 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군의 사기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군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군 목욕탕의 운용목적에 부합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 이용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국방부훈령, 제1265호) 제21조 제1항에서 군 목욕탕 등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를 ‘현역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 등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용은 보충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 점, 군 복지시설(군인자녀 기숙사, 영내 주유소,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군 골프장 등)은 일반인들에 대해 이용의 금지․제한․통제 및 이용요금 차별화를 하고 있음에도 ○○○ 목욕탕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 ○○○ 목욕탕의 관리․운영 등의 제반여건은 신청인 목욕탕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여 신청인 목욕탕과 공정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리적으로 3㎞정도 이격되어 있어 ○○○ 목욕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개시 이후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추가 조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이 민원 목욕탕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목욕탕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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