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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미흡 이의 등(2016010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1-04
  • 조회수8,1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 조사미흡 이의 등(2016010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510-000000

○ 의결일자 : 20160104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4. 12. 24. 경기 39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하여 교통사고조사규칙17조를 위반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임의로 정정하여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경장 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교통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54, )2014. 12. 24. 23:50경 경기 39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 중 음주운전 차량(161002, 아반떼)에 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우(이하 담당 교통조사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경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발생상황을 기록하는 등 당초 조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잉진료를 의심하여 구상금반환청구(신청인은 구상금반환청구소송 접수일인 2015. 9. 2. 기준, 보험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 민원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교통사고는 담당 교통조사관이 병원입원 중이던 신청인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물어보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하였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교통사고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사후 신청인의 변경요구를 수용하여 당초의 사고 발생상황을 정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사실 관계

 

. 민원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에 관하여, ‘갑자기 가해차량의 앞 범퍼에 들이받혀 5~6m 정도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통원 치료 중이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상해 관련 정형외과의원’(서울 번지 소재)2015. 1. 2.자 신청인의 /퇴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견관절 SLAP’으로, 발병일은 ‘2014. 12. 24.’, ‘병원’(서울 번지 소재)의 같은 해 1. 14.자 경찰서제출용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 12. 24.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로, 좌측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2015. 1. 12.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경봉성형술을 받아 수술 후 8주 정도 안정가료 필요하며, 추후 기간은 재평가가 가능함이라고, 같은 병원의 같은 해 5. 15.소견서에 의하면, ‘관절경 소견 및 MRI 소견 결과 tear margin이 오래되어 보이지 않고 tissuedegeneration이 적어 환자가 당한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같은 병원의 같은 해 7. 14.진단서에 따르면, ‘2014. 12.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좌측상지 통증으로 내원, 타 병원 MRI상 경추부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본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경위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교통사고는 2014. 12. 24. 23:50경 최초 접수되어, 피신청인 파출소 소속 순경 이1명이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하였고, 같은 일자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에 의하면 가해자가 (중략) 주행 중 차량 우측 백미러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임이라고, 같은 일자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최초 충돌부분은 차량 사이드미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작성자는 경장 우(담당 교통조사관)이다.

2) 담당 교통조사관은 12. 26. ‘범죄인지 보고서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진술조서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고경위를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전략)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를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사고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3) 담당 교통조사관은 2015. 1. 16.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1. 17.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운전자가 0.105%의 주취상태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신청인) 차량의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사건번호 14-9863)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은 2015. 1. 28. 신청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고, 같은 확인원의 사고내용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왼쪽 어깨부분을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

 

. 신청인은 상기 확인원의 사고내용기재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0 피신청인에게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담당 교통조사관은 사고내용길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조석 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것임이라고 정정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이 민원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 신청인, 피신청인, 경찰청,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담당 교통조사관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지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후 전화로 신청인에게 상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때 사고 발생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가. 1)의 취지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수사보고 한 사실은 없으며,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 담당 교통조사관은 2015. 2.교통사고사실확인원내용 정정에 관하여, 이는 범죄사실의 변경은 아니어서 신청인의 요구대로 정정하여 준 것이고, 이 정정을 위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과 관련한 경찰청장 지시(2012. 11. 21.)에 따르면, 교통사고사건 수사 진행 중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할 수 없고, 그 정정은 사건 종결 후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해상화재보험 직원(○○)은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당했다.라는 내용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은 것은 2015. 9. 11.이고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이전인 2015. 9. 2.이므로 상호 관련성은 없고, 부상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적정 구상금 기준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청구하여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5) 신청인은 당초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5. 1. 28.)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전달됐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로 피신청인(담당 교통조사관 등)에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 교통조사관은 어떤 식으로든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6) 경찰청(교통안전과)은 전국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및 열람 정보를 전산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신청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거나 열람한 사실은 없다.

 

판단

 

. 도로교통법 시행령32(교통사고의 조사)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 피해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조사규칙17(피해자 조사)교통조사관은 목격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분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2. 심신장애의 유무, 3. 이동경로, 보행자세, 자전거 승차 여부 및 방향, 4. 충돌 전 가해차량의 진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인식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차량과의 위치관계, 5. 넘어진 지점, 방향 및 상황, 6. 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 7. 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8. 그 밖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질병유무와 고민 등 정신상태, 사고 직전의 행태 등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담당 교통조사관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을 미흡하게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잉진료를 의심하여 구상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교통조사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가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 수사기록 상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록이 전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받은 신청인의 병원진료 관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중상 피해와 피해 위치(어깨)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에 의한 충격으로 보기에는 교통사고 조사관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을 미흡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내용의 정정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청의 관련 지침상 교통조사관에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정정권한이 없음에도 담당 교통조사관이 어떠한 추가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사고내용 정정한 점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였다고 판단된다.

 

. 다만, 담당 교통조사관의 교통사고 처리결과(기록)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구상금반환청구소송 제기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회사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신청인으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은 시점보다 앞서는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열람 관리 전산시스템 상 신청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같은 확인원을 발급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 소송제기 시점에 앞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신청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보험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신청인의 주장만 있으며 보험회사 담당 직원도 회사의 구상금 기준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흡한 교통사고 조사와 구상금반환청구소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한 담당 교통조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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