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응급수송 비용 지급(2AA-1510-37388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5,1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응급수송 비용 지급(2AA-1510-37388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응급수송 비용 지급
○의결번호 : 2AA-1510-373887
○의결일자 : 2015. 12.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5. 10월 발생한 신청인의 부(父)의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피신청인에게 2015. 10월 발생한 신청인의 부(父)의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는 월남전 참전용사이며, 고엽제 국가유공자로, 지난 9월 ○○대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위중하여 2015. 10. 6.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해 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10. 12. 사망하였고, 이에 장례까지 치룬 후 10. 21. 경 앰뷸런스 이용료(50만원)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병원 응급입원 후 14일 내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바,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라는 경황이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안으로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국가유공자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르면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 민원의 경우 법적 시한인 14일을 초과하였기에 앰뷸런스 이용료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국가유공자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르면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 민원의 경우 법적 시한인 14일을 초과하였기에 앰뷸런스 이용료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4. 판단
<이하 중략>
나. 먼저,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응급수송 비용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하여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 상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들어 응급수송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비록 관련규정이 보훈의료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일의 통보기간 제도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민원의 경우처럼 환자가 응급한 사정을 당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처해졌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충실히 경청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질적 요건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하 중략>
나. 먼저,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응급수송 비용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하여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 상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들어 응급수송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비록 관련규정이 보훈의료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일의 통보기간 제도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민원의 경우처럼 환자가 응급한 사정을 당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처해졌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충실히 경청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질적 요건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다. 통상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란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둔 취지를 감안할 때 응급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경합하지 않는 한 ‘부득이한 사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자칫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의료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은 제3호를 두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를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응급상황의 정도, 질병의 종류, 환자의 상태, 중환자실 입원 기간, 응급입원 전 알림 여부, 사망여부, 입원 및 사망 시점, 보호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통지하지 못할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의 부는 폐렴의 중증질환으로 인해 보훈병원장이 ○○대 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의료시설(서울○○병원)로 긴급 후송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임종한 사례로, 사망 이후부터 장례를 마무리 할 때까지 관례적으로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장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입원 한 후 14일 내에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입원사실을 통지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이 민원의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 속에서 위탁병원인 ○○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앰뷸런스를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사설 앰뷸런스로 환자를 수송할 수밖에 없었고, ○○대 병원도 위탁병원의 하나로 보훈병원에 준하여 볼 필요가 있는 바, 이 민원의 경우 응급수송 행위가 전문위탁진료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응급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므로, 응급수송 차량 이용을 전문위탁진료 절차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청인 부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서울○○병원으로 입원할 것임을 ○○보훈병원에 입원 하루 전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았고,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응급수송 차량이용계획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를 하였으나 입원 후 14일 이내 지방보훈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당시 신청인 부의 상태가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호흡이 유지되지 않는 위중한 상황이여서 ○○대 병원에서 소개해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송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응급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부가 긴급 후송되어 입원 치료 중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치료과정에서 입원 6일 만에 임종하였고, 그 직후 장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하는 유족의 경황없던 사정과 심리상태를 헤아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긴박한 응급상황 속에서 전문위탁진료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응급수송 차량이용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탁진료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응급수송 비용(앰뷸런스 이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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