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군인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부과 이의(2AA-1412-11082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7,5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상 군인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부과 이의(2AA-1412-11082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ㅇ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인은 현역 중사로서,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족 관절 및 발목 골절, 이하 ‘공상’이라 한다)을 입어 ○○병원 군의관이 소개한 민간병원에서 골 이식 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민간병원 치료를 위해 부대 인사실무자들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부대에 제출할 당시, 부대 인사실무자들의 업무 과실로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안내 받지 못하여 군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는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가. 피신청인 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특정 상병코드를 발췌하여 각 지사에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각 지사는 수진자의 진료 기록지, 타 기관의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수진자에게 상병발생 경위서 등을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 급여제한 대상여부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을 결정하여 수진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군인의 공상 여부에 대하여 별도 추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2)「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하 ‘직업군인’이라 한다)이 공상으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군인연금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1)「군인연금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하는 경우,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에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응급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청인이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하여 개인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국방부, 각 군은 수시로 예하 부대로 위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군 병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책임이 있어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행정 실무자들의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 행위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 관련법규
- 이하 중략 -
나. 살피건대,「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해 각종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등을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이중 급여(국민건강보험급여와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도 받지 못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는「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통지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각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시정권고,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