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8,3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1500-0000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신 청 인 김00
인천 0구 00로 220번길 4 00아파트 100-100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00000의 부가가치세 등 135,310,260원 체납을 이유로 2014. 11. 14. 신청인에게 행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0. 0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00시 00000구 00000로 47에서 근로자 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00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4. 4. 8. 쟁점법인의 지분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00과 박00(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한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사내이사도 2014. 3. 31. 사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쟁점법인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35,310,2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하자 2014. 11. 14. 신청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4. 6. 30. 이전에 양수인들에게 모두 매각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2014. 3. 10. 실제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세법지식 부족으로 곧바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4. 12. 2.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대금지급내역을 검토한 바 장00은 2014. 11. 20. 입금하였고 박00은 2014. 11. 24.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 2. 1. 개업하여 2014. 10. 1. 폐업하였는데 2014. 4. 8.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사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 3. 5.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2014. 3. 31.자로 신청인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장00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의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인은 2014. 3. 31.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통지 공문(근로개선지도1과-0000, 2014. 4. 29.)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주가 신청인에서 장0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장00과 박00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
양도 목적물 : 쟁점법인 주식 양도 일자 : 2014. 3. 10. 양도 수량 : 10,000주 양도 가액 : 1주당 5,000원 양도 금액 : 50,000,000원 권리의무 승계 :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바. 신청인이 제출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세부내역은 아래【표 2】와 같은데, 신청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00에게 쟁점법인의 대내외 경영권을 모두 이관하고 회사내 집기, 쇼파 기타 비품 일체를 양도한다. 포괄양수도 대금 : 100,000,000원 대금지급 : 대금지급은 양수도일 현재 쟁점법인이 무실적법인으로 주식가치가 없으므로 영업활성화 활동을 통해 2014. 12. 31.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장00은 2014. 3. 31. 이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고 본 계약서는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사.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4. 3. 31.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양수인들이 각각 10,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통장(계좌번호 000-0000-3281-1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세부거래내역은 아래【표 3】과 같다.
거래일 | 출 금 | 입 금 | 잔 액 | 거래내용 |
2014.11.20 |
| 50,000,000 | 50,000,000 | 장00(기업은행) |
2014.11.20 | 15,000,000 |
| 35,000,000 | 현금 |
2014.11.20 | 20,000,000 |
| 15,000,000 | 현금 |
2014.11.21 | 8,000,000 |
| 7,000,000 | 현금 |
2014.11.24 | 7,000,000 |
| 0 | 현금 |
2014.11.25 |
| 50,000,000 | 50,000,000 | 박00(대체) |
자.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14. 12. 1.에, 증권거래세는 2014. 12. 5.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실사업자 확인 및 체납세금 분할납부 약속 확인서에 따르면, 2015. 9. 11. 장00은 “2014. 3. 31.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10. 1. 폐업시까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세액 또한 이 기간 중에 발생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아래와 같이 정히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드리니 관련 업무에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5. 11.말까지 거주 중인 아파트임차보증금을 재원으로 2천만 원 납부하고 2016. 1.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씩 납부)”라고 확인하고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장00은 “2014. 3. 5.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집기비품, 주식 기타 사업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양수하였으며 2014. 3. 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이후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시까지 실질적인 사업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5. 2. 9.부터 2015. 2. 28.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자․실행위자 조사란에 아래【표 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4】- 조사업체의 개업 당시 대표자 김00(신청인)는 당초 전기부품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00에서 사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인천에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주식을 장00 등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자가 장00로 변경되어 쟁점법인의 사업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가 장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4. 8. 이후부터 발급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은 본 조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장00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직 외 다른 사업이력은 없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법인의 매출처 ㈜우전앤다성에서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심문조서 작성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업활동 등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장00을 실행위자로 확정함. |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2014. 3. 5.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2014. 3. 31.자로 신청인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장00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2014. 4. 8. 대표자를 신청인에서 장00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점, 쟁점법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인은 2014. 3. 31.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통지 공문(근로개선지도1과-0000, 2014. 4. 29.)에서도 쟁점법인의 사업주가 신청인에서 장0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장00과 박00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쟁점법인의 2014. 3. 31.자 주주명부에 양수인들이 각각 10,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계좌로 양수인들이 2014. 11. 20.과 2014. 11. 25. 각각 50,000,000원씩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14. 12. 1.에, 증권거래세는 2014. 12. 5.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신설법인의 특성상 실적이 없으므로 영업활동 등을 통해 실적 등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대금지급이 늦어진 것이며 증권거래세 신고는 세법 무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양수인 중 한명인 장00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을 포괄양수한 사실을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도 쟁점보고서에서 2014. 4. 8. 이후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로 장00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매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