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CCTV 영상정보 파기 이의(20170117)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1-20
  • 조회수5,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CCTV 영상정보 파기 이의(2017011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7-○○○○○○

 

의결일자 : 20170117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위 정○○을 비롯한 피신청인 소속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5. 3. 19. 08:00경 부산 ○○○○면 소재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이하 ○○파출소라 한다) 경위 이○○, 경위 최○○(이하 경위 이○○ 1이라 한다)에게 불법체포당하였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불법체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파기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5. 3. 19. 08:00○○파출소 경위 이○○ 1명의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불법체포 및 감금을 당했다며 피신청인에게 민원 및 ○○파출소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파출소 CCTV 영상정보에 경위 이○○ 1명뿐 아니라 관계없는 경찰관들의 모습까지 촬영되어 있어 관계없는 경찰관들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개결정하였는데, 신청인이 모자이크 비용을 면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당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이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로부터 CCTV 영상정보 사본을 제출받았으나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일인 2015. 11. 16.이 지나도록 신청인이 모자이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보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 11. 20. CCTV 영상정보 사본을 파기하였다.

 

사실 관계

. 경위 이○○ 1명의 신청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5. 3. 19. 오전경 부산 ○○○○○○○○ 435 ○○방파제 회센터 부근 방파제에 ○○○○○○호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차량 안에 있다가(당시 신청인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파출소 경위 이○○ 1명이 신청인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한 결과 차량소유자가 무면허로 확인되어 신청인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검문하였다.

 

2) 경위 이○○ 1명이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청인이 차에 시동을 걸어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자 경위 이○○ 1명이 순찰차로 신청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신청인에게 무면허 운전이나 지명수배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3회 정도 112신고하자 112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범 등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다.

 

3) 신청인은 경위 이○○ 1명과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신청인이 ○○파출소에서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다가 경위 이○○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하였는데, 경위 이○○ 1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차적 조회를 통해 신청인이 차량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자 ○○파출소에 도착한 지 약 40분 만에 신청인을 귀가시켰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5. 3. 19. 피신청인에게 “2015. 3. 19. 08:12부터 09:30까지 신청인이 ○○파출소로 강제연행된 사실이 있으니 ○○파출소 내에 설치된 동영상 사본(음성 포함)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 3. 27. 신청인에게 관련 경찰관 외의 다른 경찰관의 영상부분에 대한 모자이크 업체선정, 모자이크 비용,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 3. 31. 신청인에게 ○○파출소에는 관련 없는 경찰관들도 있어개인정보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그 경찰관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모자이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위 경찰관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는 용량이 많고, 신청인이 문서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공개결정하였다.

 

2) 신청인은 2015. 4. 17. 다시 순찰차 CCTV○○파출소 CCTV 영상정보(반드시 음성 포함)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4. 23. “순찰차 내 CCTV 영상정보는 최대 3일 총 72시간 촬영·녹화된 후 자동삭제되도록 되어 있어 존재하지 않고, ○○파출소 CCTV 영상정보는 신청인이 2015. 3. 19. 청구한 영상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순찰차 및 ○○파출소 CCTV에는 음성녹음 기능이 없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3) 신청인은 2015. 4. 24. 다시 삭제된 순찰차 CCTV 영상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5. 6. “순찰차 CCTV 영상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공개결정하였다.

 

4) 신청인은 2015. 5. 2. “피신청인의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지금이라도 20만 원을 내면 모자이크 처리된 CD를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만 모자이크된 CD를 준다는 것인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서 불가하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세부내용에 대해 재청구한다.”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5. 12. ‘비공개결정하였다.

 

5) 신청인은 2016. 6. 19.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파일형태의 메일로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6. 6. 29. “기존 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사건번호 2015-○○○○, 2016-○○○○)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비공개결정하였다.

 

. 신청인이 청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2015. 4. 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13.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정보공개법9조 제1항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녹화테이프 자료를 복제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마스킹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마스킹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존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각하하였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각하재결에 대한 신청인의 2015. 12. 25.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7. “신청인이 최근 CCTV 영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모든 경찰관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 CCTV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으므로 관련 경찰관들을 제외한 경찰관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얼굴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관계없는 경찰관 모두가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6호에서 성명·직위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알권리 및 권리구제의 이익과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관련 경찰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기각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 경무과 경장 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2016. 9. 8., 11. 28.)는 다음과 같다.

 

1) 경위 이○○○○파출소 CCTV 영상정보 파기 및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이 ○○파출소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출받은 것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와 관련이 없고, 신청인의 민원을 조사한 후 보유이유가 없어져 2015. 11. 20. 파기한 것이며,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계(당시 담당자 경위 정○○)에서도 CCTV 영상정보를 보존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마 신청인이 모자이크 비용을 내지 않아 보존조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경위 이○○○○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2015. 3. 19. 08:34○○파출소에 순찰차가 도착하여 경위 이○○ 1명과 신청인이 ○○파출소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8:40 신청인이 ○○파출소로 들어갔다가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위 이○○가 뒤따라 나가서 신청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신청인의 팔을 잡는 장면, 이때 ○○파출소에 있던 경위 최○○도 같이 신청인의 팔을 잡고 신청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 같은 날 08:50부터 09:11까지 ○○파출소 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딘가로 전화하고 그 전화를 경위 이○○에게 바꿔주고 경위 이○○가 통화를 끝내고 신청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자 전화를 끊고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한 뒤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장면, 09:13 신청인이 다시 ○○파출소로 들어왔다가 09:14 ○○파출소를 나가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각각 녹화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 이 민원 사건 당시 피신청인 소속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신청인의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소송 담당자의 답변내용(2016. 10. 11.)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계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한 경위 정○○이 민원 사건에 대해 ○○파출소에 지시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으나, CCTV 기기 관리반에 민원접수된 사건이나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해 민원종결 시까지 자료를 보관하도록 교양해 왔고, 교양내용은경찰청 CCTV 운영관리지침13(열람 등의 요청) 3항에 ‘CCTV 운영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CCTV 화상정보에 대한 민원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해당 화상정보에 대한 별도 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행정심판 청구권 소멸 시까지, 2. 화상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 : 행정심판 청구권 소멸시까지, 3. 권익위인권위의 자료보존(제출) 요청 : 조사 종료 시까지, 4. 행정심판 청구 시 : 해당 행정심판 판결 시까지라는 것이며,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여 부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제출하였고, 생활안전계에서는 영상정보를 보관할 근거가 없어 보관한 자료가 없다.”라고 하였다.

 

2)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최○○○○파출소 소속 경장 서○○이 당시 CCTV 기기 관리 담당 직원이었으나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는데, 경장 서○○당시 신청인이 CCTV 영상정보를 공개요청하여 사본을 해당부서인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와 청문감사관실에 보냈고,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하며, ○○파출소 내에 CCTV 영상정보 사본은 없고, 원본도 2015. 4. 19. 자동삭제 프로그램에 의해 삭제되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3) 부산지방경찰청 송무관 표○○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 사무관 김○○가 행정심판 사건파악용으로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요구하여 피신청인 생활안전계로부터 제출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고, CCTV 영상정보는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상보유기간 30일이 경과한 상당시점에 파기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관련 민원이나 청구가 계속되지 않은 이상 무한정 해당정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4) 우리 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관 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정보는 행정심판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재결 이후 파기하였다.”라고 하였다.

 

. 경찰청 소속 전산주사보 지○○경찰청 CCTV 운영관리지침2010. 12. 27. 수립되어 적용되었으나, 2011. 10. 26.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2013. 11. 6. 전부개정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므로,경찰청 CCTV 운영관리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2. 16. “신청인이 ○○파출소로 가게 된 이유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임의동행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고,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파출소까지 가게 된 것이 신청인의 자유로운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파출소 경찰관들은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했는데 신청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사건이 확대된 점, 신청인에게 가해진 강제력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점, 신청인이 ○○파출소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2015가소○○○○○○)라고 판시하였다.

 

2)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은 2016. 9. 30.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2016○○○○○)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개인정보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 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 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20(제소기간)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6(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항은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4조에 따른 각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라고, 2항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규칙 제10(보유 및 파기) 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는 90일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3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OO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해 진정하려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OO경찰서장에 대해 경찰관과 면담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OO경찰서장은 이 사건 영상정보에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 이외의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도 녹화되어 있어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는데,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경찰서는 경찰관의 직무가 수행되는 공적인 공간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 이외의 경찰관과도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경찰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녹화물은 일부 경찰관의 얼굴만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25729 판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녹화물 전체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나 이OO의 알권리가 손쉽게 차단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녹화물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1053, 정보비공개결정취소)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파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파출소 CCTV 영상정보 청구에 대해 공개처분하였고, 신청인의 행정심판청구도 각하당하였는데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일인 2015. 11. 16.이 지나도록 신청인이 모자이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위 이○○ 1명의 신청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 11. 20. CCTV 영상정보 사본을 파기하였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장 서○○이 생활안전과에 보낸 ○○파출소 CCTV 영상정보는 송무관 표○○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뒤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파출소 CCTV 영상정보는 경위 이○○이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받았다가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공개의 목적으로 따로 보관한 CCTV 영상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 담당자인 경위 정○○CCTV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점, 행정심판 재결과 달리 법원은 관계없는 경찰관들의 얼굴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는 경찰관의 직무가 수행되는 공적인 공간에 해당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상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피고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있어 보이는 점, 신청인이 경위 이○○ 1명의 불심검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인이 ○○파출소까지 가게 된 것이 신청인의 자유로운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신청인이 CCTV 영상정보 확보를 통해 입증하려고 한 것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실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CCTV 영상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파출소 CCTV 영상정보를 파기한 피신청인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