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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3-30
  • 조회수3,1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공사

 

주 문 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 ○○시 ○○동 215-18 외 1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청인은 2005. 5. 28.부터 그린벨트 지구 내인 ○○ ○○시 ○○동 215-18 외 1필지에서 제조시설 199.39㎡를 취득하여 의료기기, 소모품 및 관련 이화학기구 등을 수입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장일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이 민원 사업지구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어서 피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조성한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없게 하였는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임시적치시설 입주자격 검증에도 통과하여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공장이전대책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및 피신청인 내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기준일(2009. 5. 12.)이전부터 사업장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이 민원 사업지구 일원 5,462,689㎡에 대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립을 위하여 2009. 5. 12.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 5. 28. 이 민원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건물의 전체면적은 330.23㎡이고, 근린생활시설(제조업시설) 199.39㎡, 사무소 99.04㎡, 지하실 31.8㎡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축사, 창고, 콘테이너 등에서 무허가 및 불법으로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함에 따라 공장 이전보상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1) 국토교통부는 이 민원 사업추진을 위해 2011. 5. 9. 「공공주택특별법」에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공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2) 2011. 6. 13. 국토부, ○○도, ○○시 등과 협의하여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였고, 2012. 12. 2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시 ○○동, ○○동 일원 216,000㎡에 공업지역을 지정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14. 6.까지 이 민원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아파트 착공부지 마련 등을 위해 기존공장의 이전이 시급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전대상 부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2013. 5. 9. 사업지구내 ○○동 7 외 19필지 15,443㎡에 피신청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인 ㈜○○이 건축을 하고, 건축비는 21개 업체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시적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3. 6. 27. ○○지구 중소기업 보상 대책위원장에게 입주를 희망하는 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3. 7. 5.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21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임시적치장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피신청인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최종 확정

①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 이전부터 공장 및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공업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② 공장 등을 계속 가동하는 업체

③ 영업허가 요건을 요하지 않는 업체(허가를 받은 경우는 별도)

④ ○○시의 ‘공장입지확인’을 받은 업체(공해업종 제외)

 

4) 2014. 1. ∼ 3. 임시적치장에 이전한 21개 업체가 공장이전 후 공장등록 없이 무허가로 가동 중이며, 2015. 7.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피신청인 및 ㈜○○에 위반건축물 철거이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고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30.까지 자진이전 및 토지명도 이행각서를 피신청인 및 ㈜○○에 제출(2016. 2.)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새롭게 조성한 ○○시 ○○동, ○○동 일원 216,000㎡의 공업지역 입주를 위하여 2013. 3. 입주대상 기업(268개)를 대상으로 수요자 조사를 하고 2015. 10. 26.부터 2015. 11. 13.까지 신청토록 한 결과 81개 기업이 신청을 하여 삼사결과 75개 업체가 적격 심사를 받아 입주하게 되었으며,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자족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의 기업이전대책 중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신청자격은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을 발급받은 자로 하였고, 신청인은 그동안 제조업 등록사실이 없어도 제품생산 및 판매에 문제가 없어 하지 않다가 2011. 2. 10.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등록을 하였나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공장이전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2015. 12. 28.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안내문을 통보하면서 유의사항으로 ‘본 안내문은 지구 공장 영업자에게 공장 이전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공장이전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안내하였다.

 

마. 신청인이 이주대책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시는 2012. 11. 9. 피신청인에게 ‘자족시설 입주가능 중소기업 확인 및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하면서 “자족시설 용지 공급대상자 추천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2조의 규정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자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 후 업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내 중소업체 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인을 공장등록증 발급업체(2009. 5. 12. 이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부지면적 638㎡, 건축면적 32㎡)

 

2) 2010. 3. 18. 피신청인이 조사한 영업권조사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장의 영업시설종류는 전기로 34대, 블래스터 1대, 밀링머신 1대, 광중합기 2대, 열소독기 1대 등이고, 신청인은 이 장비들은 치과기구 등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라고 하였다.

 

3)청인은 도소매업(수출포함)을 주업으로 하면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식약처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관련 품목허가 및 제조업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 2009년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6. 3. 29., 2016. 4. 7., 2016. 5. 12. 3차에 걸쳐 현지조사 및 신청인, 피신청인을 면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당시 사진으로는 제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임시적치장으로 이전 후에는 제조실적이 없다고 하였다.

 

2)청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2013년에 임시적치장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대상자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하여 적격자만 입주를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전에 우선 공장을 이전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청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였다고 하였다.

* 2013년 임시적치장 입주를 위한 공사비 부담액 17,070,075원(171㎡)

 

3) 피신청인 소속 업무담당자는 “신청인들이 건물철거에 끝까지 반대하여 공사가 시급한 실정에서 할 수 없이 임시적치장에 입주승인 하였으며, 신청인은 도소매업을 하였을뿐 직접 제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피신청인 소속 업무담당자은 “새롭게 조성한 ○○시 ○○동, ○○동 일원 216,000㎡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계획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구분

공급필지

적격대상자

부적격

대상자

고충민원 신청자

비고

총계

111

75

8

7

 

산업시설용지

70

51

5

5

 

자족기능

확보용지

41

24

3

2

고충민원 미제기 1명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17호, 2011. 8. 4. 개정)

 

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업본부)

□ 신청자격

ㅇ ○○ 또는 공업지역의 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각 사업지구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지구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공장) 영장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이전비 보상 포함)을 받고 각각의 지구 외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지구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시가 2012. 11. 9. 피신청인에게 ‘자족시설 입주가능 중소기업 확인 및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하면서 “○○지구내 중소업체 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비록 이전대책 기준일 이후지만 신청인을 공장등록증 발급업체로 통보한 점,

 

2) 피신청인은 2013년 임시적치장 입주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하였고, 신청인을 입주조건에 부합한다고 21명의 입주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한 사실이 있고, 입주시에 17,070,0755원의 건축비를 부담한 점,

 

3)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하는 제조업소들을 위하여 새롭게 조성한 ○○시 ○○동, ○○동 일원 216,000㎡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111필지 중 75필지만 적격대상자로 공급대상자가 정해졌고 36필지는 아직 미 공급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인에 대하여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제조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새롭게 조성한 산업시설용지도 36필지가 미 공급 상태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라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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