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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법인세(가산세)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2,8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인세(가산세)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600-000000 법인세(가산세) 취소

신 청 인 ○○교회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2. 4. 신청인에게 부과한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발급금액의 100분의 2) 1,732,250원 중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위반 가산세(발급금액의 1,000분의 2) 상당금액인 173,2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0. 0.

위원 신○○

위원 이○○

위원 이○○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육군○○사령부(0000부대, 이하 ○○사령부라 한다) 내에 설치된 ○○부대의 모 교회이고, 담임목사는 ○○사령부의 현역 군종목사(현재는 신앙전력장교인 박○○ 소령)가 맡아오고 있다. 한편, ○○사령부 예하대인 ○○여단 및 대대 ○○기지 내에 5개의 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재정이 어렵고 신청인과 달리 보직된 군종목사 없이 민간 목회자가 봉사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모 교회로서 이들에게 일부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과 예하부대 교회는 기본적으로 동일체이므로 이들 중 세무관서에 납세자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와 △△교회에 헌금한 신도들에게 신청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2014년도에 두 교회 헌금자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2686,612,900원에 대하여 2%에 상당하는 가산세 1,732,25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교회, △△교회가 각각의 목사와 집사를 두고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동일체의 교회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중 신청인에 대한 것은 항목,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기록된 기부금발급명세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교회와 △△교회의 경우 위와 같은 발급명세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세법상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정규증빙 미보관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은 201510월경 실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실태 점검에서 신청인이 발급한 2014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61211,044천 원 중 2686,612,900원은 신청인이 받은 기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 4. 8.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로 위 86,612,900원의 2%에 상당하는 법인세 1,732,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교회와 △△교회의 2014년 헌금 현황에 의하면, ○○교회는 이○○ 13명으로부터 47,601,900, △△교회는 정○○ 11명으로부터 39,011,000원의 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합하면 86,612,900원으로 위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금액과 일치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령부 교회 조직에 의하면, ○○사령부 내 신청인이 위치하고 ○○사령부 예하부대인 항공여단 및 항공대대 내에 5개의 교회가 있으며, 이들 중 ○○교회와 △△교회는 각각 충북 ○○○○읍 및 ○○○○읍에 있는 예하부대 내에 위치하며, 신청인은 현역 군종목사가 보직하고 있는 ○○부대 모 교회이고, 예하부대 교회는 신청인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으며 민간목회자의 봉사에 의해 운영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이 2016. 1. 21. 신청인의 재정집사인 정○○과 통화한바, 신청인을 포함한 ○○교회와 △△교회의 토지 및 건물은 모두 국가(국방부) 소유이고, ○○교회 및 △△교회로 들어온 기부금은 당해 교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며, 신청인이 일부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세무서장 발급 고유번호증, 국유재산(건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 ○○교회 및 △△교회의 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국방부)’으로 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교회 및 △△교회 헌금자에 대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한 각 기부자별 발급명세서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도 작성·보관하고 있는 명세서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의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교회 및 △△교회 헌금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기부금세액공제의 추징을 위한 과세자료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그들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법인세법76(가산세) 10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34조 및 제59조의4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라고, 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1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법 제112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1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교회, △△교회가 각각의 목사와 집사를 두고 있는 등 동일한 교회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살피건대, 신청인과 ○○교회, △△교회는 일반 민간교회와 달리 ○○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소속된 일종의 군 조직의 하나로 동일한 군사령부 조직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목사와 집사를 따로 두며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한 사정만으로 ○○교회와 △△교회가 신청인의 관리 하에 있는 동일한 교회조직(일반적인 영리사업자의 경우 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임)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76조 제10항의 가산세 규정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기부금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민원 사안의 경우 예하부대의 교회가 별도의 납세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정에 따라 상급부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뿐 실제 납부된 기부금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탈세 목적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아닌 점,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이라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각 기부자의 관할 세무서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각 기부자의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신청인 스스로도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발급금액의 1,000분의 2) 부담은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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