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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9-12-30
  • 조회수1,80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3-국01호
  • ○ (의결일 ) 2019. 9. 9.
  •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훈령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84.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hwp
    (119.5KB)
  • pdf 첨부파일
    84.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pdf
    (242.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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