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19-12-30 조회수2,660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3-국01호 ○ (의결일 ) 2019. 9. 9.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군무원 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훈령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84.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hwp (119.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84.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pdf (242.63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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