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납 소멸시효 완성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2-05-24
- 조회수1,8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체납 소멸시효 완성
- ○ (의안번호 ) 제2021-2소위32-재01호
- ○ (의결일 ) 2021. 9. 6.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1. 7. 기준 19,864,37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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