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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28,2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4소위23-국01호
  • ○ (의결일 ) 2022. 6. 2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 심사를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발급비(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시정권고-( 2AA-2204-0894017)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hwpx
    (76.64KB)
  • pdf 첨부파일
    시정권고-( 2AA-2204-0894017)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pdf
    (339.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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