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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3-30
  • 조회수12,9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01-경01호
  • ○ (의결일 ) 2023. 1. 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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