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3-30
- 조회수12,9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01-경01호
- ○ (의결일 ) 2023. 1. 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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