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6-13
- 조회수5,9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15-경02호
- ○ (의결일 ) 2023. 4. 17.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 및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누락하고 영상녹화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4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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