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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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2-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
2.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동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등에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