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2-06
- 조회수36,5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3-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시민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블랙박스),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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