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24-05-02 조회수11,3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12-주02호 ○ (의결일 ) 2024. 4. 22. ○ (피신청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철골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hwpx (417.2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pdf (260.0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