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 폐지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4-05-17
- 조회수36,3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 폐지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0-교01호
- ○ (의결일 ) 2024. 4. 1.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한 1인 1일 3회의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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