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06-24
- 조회수32,7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09-국03호
- ○ (의결일 ) 2024. 3. 11.
- ○ (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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