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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산물 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720
  • 게시일2015-10-30
  • 조회수9,0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00도 00시 00면 00리 2필지에 농산물 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4. 6. 12. 피신청인에게 00도 00시 00면 00리 2필지에 농산물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4. 12. 3.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위한 00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부결되었고, 2014. 12. 17. 이 민원 신청 부지면적을 대폭 줄이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보완하여 이 민원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2015. 2.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량농지 보존 및 추가 잠식 방지 등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다시 부결되었는바,

    나. 이 민원 신청지는 2014. 10. 24. 일정면적(3천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전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지닌 00도지사로부터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졌고 공장입지로 타당한 지역이므로, 이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신청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량농지 보존 및 추가 잠식 방지 등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2회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이 민원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시 불협의 처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4. 6. 1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2. 3. 개발행위허가(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시켜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 피신청인은 2014. 12. 5. 신청인에게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사유(의견)(1차) >

    당해 사업부지는 농촌경관과의 부조화, 우량농지의 추가 잠식, 유지 주변의 무리한 성토계획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 농업용수의 오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당해 사업 입지 및 계획 부적정


    나. 피신청인은 2014. 7. 24. 00도지사에게 이 민원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고, 00도지사는 2014. 10. 24. 피신청인에게「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협의)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용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허가(협의)토록 규정(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 부지면적을 축소(9,516㎡→4,990㎡)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2014. 12. 17. 피신청인에게 다시 이 민원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2. 11. 개발행위허가(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시 부결시켜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 피신청인은 2015. 2. 12. 신청인에게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사유(의견)(2차) >

    우량 농지 보존 및 추가 잠식 방지 등을 고려 시 당해 사업의 입지 부적정(당초 부결사유가 치유될 수 없음)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 업종은 건고추, 깐감자, 깐양파 등을 생산하는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공업용수 및 세척수를 사용하지 않고 콤프레샤로 먼지 제거 후 포장·출하하는 형태이므로 연접한 소류지 오염과는 무관하며, 하수처리도 소류지가 아닌 도로쪽의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동 소재지 00면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급하여 지역농민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는바, 이에 인근 작목회 회장 외 73명의 지역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5. 5. 22. 신청인 및 00시 관계자 참석하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신청지에 농산물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 해도 이미 주변에 창고, 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소류지로 둘러 싸여 있는 등 이미 잘 정리된 경지정리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변 농촌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이 민원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아닌 재래식 답으로써,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와는 소류지에 의해 완전히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류지 밖의 농지는 대규모 영농단지이므로 추후 피신청인의 의지만 있으면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잠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역임.

    3) 이 민원 신청지의 공장건물 신축은 소류지와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이고 최소한의 성토만으로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근의 농업용창고와 과수원보다 토지성토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변토지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4) 이 민원 신청지 주변의 농업진흥구역에 이미 농업용 창고, 음식점, 오리농장 등이 분포되어 있음.

판단

  • 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지에 농산물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설립을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량농지 보존 및 추가 잠식 방지 등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2회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이 민원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시 불협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신청지는 2014. 10. 24.「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안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지닌 00도지사가 우량농지 보존 및 농지잠식 우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었던 점,

    2)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 이 민원 신청지에 농산물가공처리를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 해도 이미 주변에 창고, 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소류지로 둘러 싸여 있는 등 이미 잘 정리된 경지정리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변 농촌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 민원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아닌 재래식 답으로써,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와는 소류지에 의해 완전히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류지 밖의 농지는 대규모 영농단지이므로 추후 피신청인의 의지만 있으면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잠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다) 이 민원 신청지의 공장건물 신축은 소류지와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이고 최소한의 성토만으로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근의 농업용창고와 과수원보다 토지성토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변토지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민원 신청지 주변의 농업진흥구역에 이미 농업용 창고, 음식점, 오리농장 등이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어, 이 민원 신청지에 농산물가공처리 시설만을 불가하다는 것은 주변과의 형평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민원 신청 업종은 건고추, 깐감자, 깐양파 등을 생산하는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공업용수 및 세척수를 사용하지 않고 콤프레샤로 먼지 제거 후 포장·출하하는 형태이고, 하수처리도 소류지가 아닌 도로쪽의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 민원 신청지에 연접한 소류지 등 농업용수 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동 소재지 00면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급하여 지역농민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 작목회 회장 외 73명의 지역주민이 공장설립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6) 우리나라 농정의 방향이 수도작 위주의 단일영농 중심에서 농업용 물류창고 및 가공공장 신설, 집단 출하장 설치 등 생산, 가공, 유통 중심의 복합영농으로 변화시켜 농가 소득원 다양화 시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민원 신청지역 농산물 가공 공장 신설로 주변 농업과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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