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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지내 무단 설치된 상수시설 철거 및 보상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629
  • 게시일2015-10-30
  • 조회수8,80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일부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보상 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사전 허락도 없이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토지 일부 약 1,88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하고, 점유면적은 양자 간 이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1,880㎡로 한다.)의 지상에, 1972. 12.부터 시설규모 560㎥의 배수지(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 위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철거를 요청하는 이 민원 시설물은, 이 민원 토지와 인근 같은 리 산36-3, 산36-4, 산35-7, 산33-1, 산32-1 지상에 건설하여 1972. 12. 준공된 배수지이며, 현재 이 민원 시설물 건설 당시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당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 2006년부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에 배수지를 신규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므로 신규 배수지 완공(2015년 중 완공 예정)하는 즉시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피해의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산23 토지 전체 면적은 12,595㎡이고, 이 민원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신청인은 570평(약 1,880㎡)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1,800㎡라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은, 1971. 11. 이전부터 000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2006. 5. 29.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 이전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72. 12. 이 민원 토지와 인근 같은 리 산36-3(당초 사유지였으나 2006. 3. 협의 취득), 산36-4(당초 사유지였으나 2001. 5. 협의 취득함), 산35-7(군유지) 산33-1(군유지), 산32-1(군유지)번지 토지 위에 시설규모 560㎥의 이 민원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시설물 준공 당시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이 민원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승낙받았다면 승낙받은 정확한 면적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점유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 피신청인은 2001. 6.‘00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5. 11.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사업’을 시행중(시행기간 2005년 ~ 2015년)이며, 해당 사업에 배수지를 신규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신규 건설하는 배수지가 완공하면 이 민원 시설물은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10. 이 민원 토지의 무단사용 관련 민원 제기하며 배수지 진입로(현황상 도로이며 군유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기에, 이를 수용하여 도로부지로 분할하고 2012. 1. 5. 지목변경 완료하였다고 한다.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상에 1972년부터 무단으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 건설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시설 건설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승낙 받았다면 승낙받은 정확한 면적에 대하여 알 수 없다면서 보상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민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민원 토지 위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민원 토지의 임료 등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한 후 이 민원 설치로 인한 토지사용 이득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도록 하고, 그 기간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한 기간으로부터 향후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무단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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