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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도요금 경정 및 과다 납부 요금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629
  • 게시일2015-10-30
  • 조회수8,54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00도 00군 00읍 소재 00사우나에 고지한 수도요금 중, 2011. 12. 납기분부터 업종을 대중탕용 적용하여 경정해서 환급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수도 검침 시 업종을 확인하여 수돗물의 사용 용도와 적용하는 업종이 상이 할 경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안내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00도 00군 00읍에 위치한 00사우나(이하‘이 민원 업소’라고 한다.)에 부과한 수도요금은, 당초 업종을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요금 부과하였으나, 2007. 4.이후부터는 대중탕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업종을 대중탕용으로 경정하여 과다 납부한 21,971,330원을 환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적용하는 업종의 변경은「00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신고)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지만, 이 민원 업소의 사용자 등은 업종 변경 신청하지 않아 최초 등재된 업종(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

    나.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도 조례 제47조(이의신청)에 9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의 납기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경정하여 줄 수 없으며, 조례에 업종의 변경은 수용가 등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업소의 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00도 00군 00읍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00000’이며, 2007. 3. 사용 승인 받았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 준공 이후, 지하 1층을 목욕탕으로 개조하고 이 민원 업소를 개설하였으며, 업소명을‘00사우나’로 정하고 2007. 4.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업소 영업개시 이전인 2006. 7. 이 민원 업소가 사용하도록 25mm 구경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상가용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설치 당시 이 민원 업소의 수도요금 부과 시 적용한 업종은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용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 4. 이 민원 업소를 개업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수도요금 부과 시 대중탕용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사용자 등이 업종 변경 신청하지 않아 기존에 적용하던 업종(일반용)으로 수도요금 부과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12. 23. 이 민원 업소의 업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2007. 4. 개업 이후부터 일반용을 적용하여 부과한 수도요금을 대중탕용으로 경정해서 환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업종 변경은 현장 확인 후 즉시 대중탕용으로 변경 처리하였으며, 수도요금의 환급 요청에 대하여는 부과 완료된 수도요금 중 2014. 9. 납기 이후 수도요금은 대중탕용으로 경정(감액)하여 주었으나, 그 외의 기간은 조례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업종의 변경은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종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용가 귀책이기에 경정하여 줄 수 없다’며 환급하여 주지 않았다.

    바. 서울특별시의 경우 검침종사원으로 하여금, 수도검침 시 수용가의 업종적용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수돗물 사용용도와 적용하는 업종이 상이할 경우 급수업종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근무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판단

  • 1) 신청인은 이 민원 업소의 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적용한 업종을 대중탕용으로 하여 고지된 요금을 경정해서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이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 따라 수돗물 공급 시 적용하여야 할 업종의 구분 및 각 업종별 적용단가 등을 정하여 수도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바, 신청인의 일반용 적용된 수도요금의 환급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조례에 부과 완료된 수도요금은‘조례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환급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납기를 환급하여 주지 않았지만, 조례 제49조(소멸시효)에‘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되는 업종이 착오 적용되었다면 신청인의 환급 요청에 따라 환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경정해서 환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적용하는 업종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도 검침 시 수돗물 사용용도와 적용하는 업종이 상이 할 경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안내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과다 납부한 수도요금의 환급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향후 유사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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