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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차량번호판 영치 이의(201510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10-033143
  • 의결일자20151026
  • 게시일2015-10-27
  • 조회수8,27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이 ○○광역시 □구에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점심식사 후 나와 보니 ○○○○경찰서에서 영치증을 붙여놓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영치증에 기재된 안내번호로 전화를 하니 체납과태료 때문이라는데, ‘체납과태료에 따른 영치예고문’을 사전에 통지받은 적도 없고, 관할이 아닌 곳에서 기계로 감지하여 영치활동을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차에 본인의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전화 등 통지 없이 영치활동을 한 것에 이의가 있으니, 관련 사실조사를 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아버지인 손○○(1932년생, 장애2급, 2014년 사망)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18건의 과태료를 체납하였으며, 과태료 통지서는 차량 소유주(아버지)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차량 소유주의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하였으며, 번호판 사전영치 통지서는 2014. 9. 16.자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5. 2. 27. ○○△△경찰서에서 반송 공고를 하였으며, 2015. 10. 1. 09:00~18:00 ○○ □구 및 ○구일대 합동 징수활동 근무 중, 같은 날 12:30경 민원 체납차량을 발견함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5. 10. 1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무□□□□, 쏘나타)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소유주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손○○, 주소는 ○○광역시 △△군 △△읍 △△△14길 2’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과태료관리시스템 출력자료에 따르면, ‘해당 운행차량의 체납과태료 현황은 2011. 9. 16. ~ 2015. 3. 5. 총 18건, 금액 1,009,740원’으로 확인된다.

    3) 번호판영치 대상 관리시스템 출력자료에 따르면, 차량소유주(손○○) 주소로 번호판영치 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014. 9. 16.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시스템에 2014. 9. 18. 반송 등록되었으며, 2015. 2. 27. 반송 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경찰서장은 2015. 2. 27. 17:01경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번호판 영치 반송 공고(2014. 1. 1. ~ 2015. 2. 27.)’를 하였으며, 공고문에는 ’공고기간 2015. 2. 27. ~ 2015. 3. 13, 대상자 명단 연번 138번에 신청인 운행차량(자동차 등록번호: ○○무○○○○, 종류: 승용차, 소유주: 손*호, 주민번호: 320717-*******, 주소: ○○ △△군 △△읍 △△로14길)‘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신청인 운행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교통관리계 경사 곽○○의 경위서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담당자들이 권역별로 연합하여 체납징수팀을 구성, 번호판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 10. 1. 09:00~18:00 ○○ □부 및 ○부경찰서 체납과태료 담당자가 합동으로 □구, ○구 일대를 AVNI차량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하던 중, 12:30경 ○○ □구 □□□30길 45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신청인 운행차량이 체납차량으로 판독되어 조회 결과, 과태료 18건(1,009,740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교부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로 전화하여 사전고지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민원실 과태료 담당자가 과태료 통지서 우편발송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서가 모두 가족에게 전달되었다고 설명하고 체납금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신청인이 재차 민원실로 전화하여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부여받으면서, 납부하면 번호판을 담당자가 직접 와서 부착해 달라고 요청하여, 18:00 이전 업무시간 중 납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18:00 이후 체납금을 납부하여 부득이 민원실로 영치번호판을 반환받으러 오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견인용역으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으니 와서 부착하여 달라고 하여, 체납담당자가 21:00경 ○○ □구 □□타워 뒤편 주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부착해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업무지시문에 따르면, “2015. 9. 17.(목)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2개서를 1개팀으로 편성, 요일을 지정하여 합동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신청인 운행차량을 적발한 당일(2015. 10. 1.)의 운영계획에는 ‘1호차에 □부서와 ○부서가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 차량을 운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항은 “행정청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2항은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이라고, 제3항은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 예고도 없이 관할이 아닌 곳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1. 9. 16. ~ 2015. 3. 5. 총 18건, 1,009,740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점, ○○△△경찰서장이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번호판영치 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014. 9. 16.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2015. 2. 27. 반송 공고를 하여 2015. 3. 13. 완료된 점, ○○지방경찰청의 업무지시로 2015. 10. 1. ○○ □부 및 ○부 경찰서 체납과태료 담당자가 합동으로 □구, ○구 일대를 번호판자동판독시스템(AVNI)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던 중, 신청인 운행차량이 체납차량으로 판독·확인되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교부하고 번호판을 영치한 점, 신청인에게 18:00 이전 업무시간 중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면 담당자가 번호판을 즉시 반환, 부착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18:00 이후 체납금을 납부하여 납부사실 확인 후 체납담당자가 당일 21:00경 차량이 있는 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부착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부당하게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앞으로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 시 과태료 체납사실로 인한 번호판 영치대상자 사전통지를 보다 면밀히(우편반송 시 차량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시도 등)하고, 응대과정에서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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