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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 이의(201510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9-064909
  • 의결일자20151026
  • 게시일2015-10-27
  • 조회수8,3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5. 4. 21. 및 7. 18.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신청인의 자녀(딸)의 사체 사진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54세, 여)은 딸(24세)의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딸의 사체 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사체 사진의 열람만 허용할 뿐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당하니 공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딸의 사망사건은 의사, 검시관 등의 의견, 주변인물 조사 등을 한 후 범죄 혐의점이 없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사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체검안서, 신고자와 유족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2015. 4. 27. 신청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사체 사진은 정보공개 시 사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여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 신청인이 방문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신청인의 딸)는 2014. 12. 23. 22:46경 오피스텔 내부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 의견에는 ‘변사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상심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신한 자료에서 변사자가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것이 확인되는 점, 검시결과 전형적인 목맴에 의한 사망의 형태를 보이고 목 부위에 주저흔이 발견되는 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최초 자세와 목 부위 끈 자국 및 매듭의 위치가 일치하는 점 등을 보아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 및 피신청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딸인 박○○의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2015. 4. 21. ‘일체의 서류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4. 28. 시체검안서,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사본(30쪽 분량)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신청인의 딸의 사체 사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8.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추가로 변사사건 현장 사진을 신청인에게 공개 통지하였으며(신청인이 이를 찾아가지는 않았다), 신청인의 딸의 사체 사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비공개 처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실지방문(2015. 10. 8.)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담당 경찰관)은 변사사건의 경우 사인규명을 위해 나체상태의 전신사진을 촬영하는데,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체 사진은 나체상태의 사진이 포함된 28매로, 외부 유출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딸의 사체 사진 비공개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나체상태의 (전신)사진인 경우 그 열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거나 공개를 특별히 제한한다는 근거규정은 경찰청 소관 법령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 딸의 사체 사진 사본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도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정보공개 청구자(신청인)가 사자의 유족(어머니)이어서 사체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여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의 자료인 사체 사진 공개가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딸 사체 사진의 사본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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