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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업무처리 이의(201510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8-375404
  • 의결일자20151026
  • 게시일2015-10-27
  • 조회수7,69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1에게 112신고 접수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현장출동의 지연 원인을 제공한 경위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112 출동지령을 받고 관내 지리 혼동으로 지연 도착한 경위 김○○, 순경 이○○에게 각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52년생)은 2015. 8. 2. 09:55경 ○○ ○○군 ○면 ○○○로에서 운전 중 반대방향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할 뻔한 위기에서 상대운전자(77년생, 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경적을 울리며 고함을 쳤다. 이후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피의자가 따라와서 보복추돌을 하고 만취상태에서 온갖 욕설로 위협하기에, 신청인은 112신고를 3차례(09:57, 10:13, 10:26)나 하였는데, 경찰은 신고위치를 찾지 못해 6차례 통화를 하고 51분만인 10:48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출동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음주감지 측정을 소홀히 하려 했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는 음주측정기를 10여 분간이나 찾지 못하였으니 경찰의 미흡한 112신고 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의 주장

    09:58 112신고를 받고 접수대 모니터를 보니 위치정보가 △△지역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주소를 '○○리 6-19’(○○군 ○면 소재 지명이다)로 말한 것을 ‘△△리 619’(△△시 △△면 소재 지명이다)로 잘못 알아듣고, △△경찰서로 신고내용을 지령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2의 주장

    ○○청 112상황실로부터 10:14경 최초 지령을 받고, 지명 및 지형 혼선으로 34분 만에 신고위치에 도착하였으나, 현장에서 음주감지 측정 등 업무처리를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았으며, 파출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2가 작성한 ‘사건송치’, ‘수사보고’ 및 교통사고조사관(경사 김○○)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의 발단이 된 교통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는 2015. 8. 2. 09:25경 ○○ ○○군 ○면 ○○리 불상지로부터 ○○○로 909-16 앞 노상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 피의자의 고의사고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차량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후반부 부분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의 욕설에 화가 나 따지기 위해 사고현장까지 따라가서 차를 돌려놓고 따지려고 후진을 하려다 기어 조작 실수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진술이고, 사고 이전의 위협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의사고를 뒷받침할만한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고의사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나. ‘민원신청서’, 피신청인들의 ‘답변서’ 및 △△경찰서에 대한 ‘전화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112신고 처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최초 112신고(09:58)는 피신청인 1 소속 112종합상황실의 경위 김○○(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이 접수하여 모니터를 확인하니 위치정보가 △△지역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주소를 ‘○○리 6 다시 19’로 말하였으나, 경찰관 1은 ‘△△리 619’로 알아듣고 대응코드를 code1로 지정하여 △△경찰서로 지령(10:00)하였다(△△시 △△면 △△리 619와 ○○군 ○면 ○○리 6-19는 실재 존재하는 지번이다).

    2) 출동지령을 받은 △△경찰서 △△파출소의 유△△ 경사, 최△△ 경사가 순찰차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해당주소(△△리 619)가 공터여서 신청인과 통화하여 위치를 물으니 ‘○○군 ○면 ○○리’라고 하여 잘못 지령된 사실을 무전으로 보고함에 따라, △△경찰서 112상황실은 시스템에서 ○○경찰서로 관할변경을 하였다.

    3) 이후 신청인은 두 번째 112신고 전화(10:12,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위 이○○ 접수)를 하여, “접수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 △△ △△에서 경찰이 헤매다가 찾지 못해 ○○ ○○으로 연락해서 처리하나 본데 이렇게 상황처리해서 어떻게 긴급상황에 대처하겠냐.”(112신고 녹취)라고 출동 지연에 대해 항의하였고, 경위 이○○는 잘못된 최초 접수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피신청인 2 소속 112상황실에 유선으로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경찰의 출동이 계속 지연되자 신청인은 세 번째 112신고 전화(10:26, 경위 이○○ 접수)를 하였고, 경위 이○○는 피신청인 2에게 다시 한 번 출동지령 조치를 하였다.

    4) 그 사이에 피신청인 2 소속 ○○파출소 경위 김○○(이하 ‘경찰관 2’라 한다) 및 순경 이○○(이하 ‘경찰관 3’이라 한다)이 10:14경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관 3이 신청인과 통화(10:17)하여 “신고위치가 ○○리로 주위에 ○○유원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운전 중이던 경찰관 2에게 ‘○○유원지’ 근처라고 전달하자, 경찰관 2는 ‘□□리 ○○유원지’로 이해하고(○○유원지는 ○○리와 □□ 리 2곳에 별도로 있는데, □□리 ○○유원지가 더 알려진 곳이라 함) □□리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3으로부터 ‘○○리’라는 말을 듣고 유턴하여 신고장소 인근 지방도에 도착한 뒤 신청인과 2차로 통화(10:27)하였음에도 진입도로 혼동으로 신청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3차 통화(10:33) 후 10:48경 신고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조사관)의 실지방문조사(2015. 10. 7.)에서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는 동안 피의자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계속 듣는 봉변을 당하였고, 피의자는 ○○군 원주민으로 관내 경찰을 다 아는 사이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계속하였다.

    2) 신고현장에 지연 출동한 경찰관 2는 별일 아닌 것을 신고했다는 듯이 불친절한 태도로 신청인에 대한 음주감지 측정을 먼저 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감지 측정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신청인의 항의를 받고 다시 측정을 하여 ‘빨간불’이 나왔으며, ○면파출소로 이동해서는 음주측정기를 찾지 못해 10여 분간 캐비닛을 뒤지는 등 업무처리를 지연하였다.

    3) 신청인은 ○○도 ○○시에 거주하다가 올해 4월에 ○○으로 이사왔는데, 112 출동이 지연되면 시골 외진 곳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시보다도 더 위험하며, 112 출동 지연과 더불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친절,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2015. 10. 8.) 및 전화조사(2015. 10. 12.)에서 경찰관 1, 경찰관 2, 경찰관 3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112 신고처리는 신고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접수․지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신고자가 여러 번 신고를 할 때 최초 접수자에게 계속 지정되지는 않으며, 당일 △△과 ○○간 유사지명 오인에 의해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으나, 신청인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경찰관 1)

    2) 평소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로 신고자를 찾아가는데, 당일 출동지령시 순찰차 내비게이션 화면에 최초 접수된 ○○ △△시 △△면 △△리로 화면이 떴고,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였다.(경찰관 2, 경찰관 3)

    3) 신고현장에 도착하여 늦게 도착한데 대해 당황한 상태인 신청인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파출소에서는 음주측정기가 아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찾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경찰관 2, 경찰관 3)

    마. 우리 위원회(조사관)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된 기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찰관 2(62년생)는 ○○도 ○○경찰서에 근무하다 올해 5. 18. ○○경찰서(○○파출소)로 전입하였고, 경찰관 3(86년생)은 2014. 8. 11. 신규임용되었고, 올해 7. 21.부터 ○○파출소에 근무하였다.

    2) ○○파출소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 접수시간이 09:58, 도착시간이 10:20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3) ○○파출소에서 신고현장인 신청인 자택까지는 약 3.5km로 이동 소요시간 실측결과, 자동차를 규정속도로 운전할 때 5분 정도 소요되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496호) 제5조(기능)는 “112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 2. 각종 치안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근무자 선발 원칙 및 근무기간)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조(현장출동) 제1항은 “제10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code1 신고: code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이라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동을 하는 출동요소는 소관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3항은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제25조(순찰근무) 제1항은 “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제3항은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라고, 제4항은 “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 1 소속 112종합상황실 경찰관 1의 112신고 접수업무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위치인 ‘○○군 ○면 ○○리’ 인근에 ‘△△시 △△면 △△리’가 있어서 설령 발음에 따라 ‘△△리’로 혼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1은 112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히 듣고 접수하여 지령해야 함에도 정보 접수를 사실과 다르게 함으로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현장이 짧은 거리에 있는 곳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사실로 볼 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2 소속 ○면파출소 경찰관 2 및 경찰관 3의 출동 및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내비게이션 정보가 정밀하지 못하고, 양자 모두 ○면파출소에 근무한 경력이 짧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과 통화 시 ‘○○리 ○○유원지’ 근처라는 설명을 듣고도 반대방향에 있는 '□□리 ○○유원지’로 잘못 출동하여 되돌아와야 했고, 신고현장 인근에 도착해서도 진입도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시간을 지연하는 등 관할구역에 대한 지리 숙지가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며, 신고현장에 지연 도착한 상황에서 경찰관 2가 112신고자인 신청인을 친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먼저 음주감지 측정을 하는 등 피의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음주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관 2가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 관련 서류철을 찾지 못해 10여분을 허비한 것도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미흡하게 처리한 경위 김○○, 경위 김○○, 순경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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