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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불성실 민원응대 이의(2015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4-224950
  • 의결일자20150622
  • 게시일2015-06-23
  • 조회수6,61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직위,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민원응대를 한 경위 김금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구 ○○로에 거주하는데 2015. 4. 16. 세월호 1주기 집회 시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민원응대경찰관’이라 한다)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민원응대경찰관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며 부적절하고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다. 이후 다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한 후 민원응대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직위, 성명(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알려 달라고 하자 민원응대경찰관은 민원제기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으며 경찰서장(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업무행태와 불성실한 민원응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12의 지령을 받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자 신청인이 “경찰이 통행을 차단할 권한이 있느냐? 무조건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신청인을 이해시키고자 경찰행정 목적상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도로를 차단하였다고 하자 신청인이 계속해서 시비하였다. 차벽설치에 대한 신청인의 민원제기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두 번이나 인적사항을 고지하였으나 경찰관에 대해 민원 제기하겠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출하면 알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15. 4. 21.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차벽 설치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보고’에는, “차벽은 시위대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차벽설치 구간에는 반드시 시민통행로(숨구멍)를 운용하고, 시민통행로는 안전펜스·경력 등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즉시 개방·폐쇄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치하며, 중대 당 1명을 「통행안내조」로 지정하여 차벽 주변에서 조끼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이동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민통행로 주변에는 안내 입간판을 충분히 설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112신고 녹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 4. 16. 21:57 신고

    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9829)’의 사건개요에는, ‘광화문에 갇혀 있다. 경복궁 쪽으로 가야 한다. 경찰이 막아놓아 갈 수 없다. 집회 참여자가 아니다.’라고, 종결내용은 ‘신고자와 통화 상담, 120에 연락하여 우회도로 버스관련 문의하도록 안내함’으로, 처리경찰관은 ○○파출소 경위 정○○’으로 되어 있다.

    나) ‘112신고 녹음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여기 광화문인데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자, 112에서 ‘집회 군중이냐?’라고 하여 신청인이 ‘아니다.’고 하였다. 112에서 ‘집회군중이 아니라면 경찰관에게 집에 간다고 하고 가면 된다.’고 하자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112에서 ‘현장경찰관에게 조치하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2) 2015. 4. 16. 22:11 신고

    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9929)’의 사건개요에는, ‘행인인데 경찰이 막아 못 가게 한다. 우회로도 알려주지 않아 갇혀 있다. 신고자(신청인)에게 전화해 달라. 세월호 관련임’으로, 종결내용은 ‘기동대 경찰관들이 이동을 차단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찰행정목적상 시위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고,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시로 112지역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해하지 않아 추후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종결함’으로, 처리경찰관은 ‘민원응대경찰관‘으로 되어 있다.

    나) ‘112신고 녹음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종로 쪽에 갇혀있다며 조금 전 전화로 안내한 경찰관이 현장경찰관에게 얘기하면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얘기해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112에서 ‘현장경찰관을 바꿔 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현장경찰관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112에서 ‘현장경찰관이 우회하는 길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하고, (이때 신청인이 현장 경찰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소리가 들린다.) 신청인이 ‘경찰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112에서 ‘주변 식당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신청인이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112에서 ‘경찰을 출동시켜 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좀 전에도 문자만 오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였다.

    3) 2015. 4. 16. 22:19 신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10054)’의 사건개요에는, ‘재신고, 좀 전에 ○○경찰서 경찰관이 전화했었는데 경찰관이 연설만하고 끊었다며...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지 사익을 위해서...’라고, 종결내용은 앞의 사건번호 9929와 동일사건으로 처리내용이 없다.

    2) ‘112신고 녹음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금 청계천변에 있는데 집에 좀 가야겠습니다. 지금 3번째 전화를 드립니다. 조금 전 ○○경찰서 김○○(김○○) 경찰이라고 전화했는데 김○○ 경찰관이 전화해 공익목적을 위해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 일반시민이 집에 가야하는데...’라고 하고, 112에서 ‘112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 드리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 달라. 경찰이 길을 막았으면 열린 길을 경찰이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112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고, 신청인이 ‘경찰이 막았으면 경찰이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조금 전 경찰관은 내가 여기서 밤새 있어야 하냐고 하니까 네라고 답하고 끊었다.’고 하였다.

    4) 2015. 4. 16. 22:25 신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10150)‘의 사건개요에는, ‘세월호 관련 교통문의, 자기 집이 ○○ 쪽인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하냐? 안내해 달라., 전화해 달라.’라고, 종결내용은 ‘세월호 집회 관련, 시위대가 도로 점거하여 교통 불편, 목적지 우회해서 가도록 조치. 세월호 대책위 1주기 기념 행사관련 7,000명이 청계로 및 종로에서 집회하면서 청와대로 간다고 하여 청와대 방향 진입 못하도록 차단 근무로 인한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리경찰관은 '○○파출소 경위 최○○'로 기재되어 있다.

    2) ‘112신고 통화녹음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집에 좀 갑시다.’고 하고 112에서 ‘무슨 말이시죠?’라고 하며, 신청인이 ‘(체념한 상태의 목소리) 여기 청계천입니다. 제가 집에 가야 하는데, 저의 집이 ○○인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이 없네요.’라고 하였다. 112에서 ‘제가 교통 쪽으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화해 보시죠.’라고 하고, (1분여 전화 대기 후) 112에서 ‘계속 통화 중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하며 신청인이 ‘네.’라고 하였다.

    다. 2015. 4. 17. 00:24 신청인과 민원응대경찰관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민원대응경찰관의 진술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물었는데 민원응대경찰관은 경찰은 공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고 전화를 끊자고 하였다. 그래서 ‘집에 귀가하고자 하는 것이 사익이냐?’며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물었고 민원응대경찰관이 알려주었으나 메모하지 못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의 안내로 종로3가로 우회해 귀가한 후 민원응대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니 ‘대답하기 싫다. 징계 먹어도 못 가르쳐 주겠다. 경찰서장에게 민원 넣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에 대한 시비는 민원응대경찰관이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했으니 이를 들어보면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녹음되지 않다면 경찰관이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민원응대경찰관은 “당시 일반시위대와 시민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경비경찰의 시위진압으로 시위자들이 파출소로 전화해 갖은 욕설을 했으나 겸허히 응대하였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에 대한 얘기 없이 막무가내로 도로차단에 대해 항의하기에 이해시키려 했으나 신청인은 ‘그럼 시위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말이냐?’고 하였다. 이런 신청인에게 ‘파출소 근무자는 경비경찰의 경찰작용은 알지 못하므로 도와 줄 수 없으니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라.’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에서 신청인은 차벽설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단순 귀가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굳이 공익과 사익을 얘기하는 경찰관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단순 민원제기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 파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응대경찰관이 인적사항(직위,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민원응대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응대경찰관과 신청인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행 차단(차벽 설치)의 정당성 및 공, 사익 형량 등과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신청인이 세월호 1주기 집회로 귀가 길이 막히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민원응대경찰관이 112의 지령에 따라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 4. 17. 00:24 통화도 그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공적 업무로 민원인(신청인)과 통화 하면서 (민원인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인 점, 민원응대경찰관이 자신의 직위,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로 주장하는 ‘경찰관에 대한 민원제기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알 수 있다.’고 한 것 역시 적절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불성실하게 민원응대를 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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