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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도시수자원
  • 의결번호2BA-1507-369213
  • 의결일자20151027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8,70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5. 5. 14. 신청인에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6년 신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XX도 XX시 XX면 XX리 XX번지에 거주하다 분가하여 1990년 경 같은 면 A토지 상 가건물에 거주하였다. 이후 2002. 1. 16. 같은 면 XX리 B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가옥(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2012년 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사업시행중인 XX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주대책수립 기준일 이후 이 민원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이주대책수립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납부내역 및 각종 우편물 수신처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기사용, 은행 거래, 통신요금 등의 내역만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선정기준일은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의 1년 이전인 2004. 12. 23.이나 신청인이 보상계획공고 이후인 8?9년이나 지난 2012. 2. 10.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은 이 민원 사업지구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의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이주정착금 지급 중 한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000(이하 ‘신청인의 배우자’라 한다)이 1997. 8. 1.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9. 12. 31.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창고,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2002. 1. 16. 사용승인(신축)되었다. 이 민원 주택은 2002. 1. 30. 신청인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2. 6.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12. 6. 5.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XX도 XX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6. 7. 9. 00도 XX군 XX면 XX리 XXX로 전입, 2012. 2. 10.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신청인 배우자 및 세 자녀 또한 위 XX리 XX로 전입 또는 출생등록되었다가 2012. 2. 10.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8. 22. 피신청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 1. 12.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 14.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을 통보하였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주택 신축 후 계속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은 198X년 신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00도 00시 00면 00리 000에 거주하다 분가하여 1990년 경 같은 면 XX리 A토지 상 가건물에 거주하였으며, 2002. 1. 16.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신청인 세 자녀의 학적부, 학교생활기록부 상 이 민원 주택이 자녀들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3)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민원 주택에 공급된 주택용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해당 요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1989. 9. 6. 신청인 둘째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일반전화의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상에는 전화기 설치장소가 XX도 XX시 XX면 A이며,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해당 요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청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소지가 이 민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1999년 이후 신청인의 첫째 및 둘째 자녀 명의로 수신된 우편물의 수신인 주소가 이 민원 토지 또는 A으로 되어 있다.

    사. 2015. 9. 11. 우리 위원회의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주택의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창고 및 사무실로, 지상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신청인 가족이 지상2층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이전 주민등록지인 XX리 XX번지 상의 슬래트 지붕의 단독주택에는 신청인 배우자의 모(母)가 거실 겸 주방과 방 1곳을 사용 중이며, 나머지 방 2곳은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중간 생략)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2) 판례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의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의 1년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인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일이 2012. 2. 10. 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고(국토해양부질의회신 2003. 6. 20. 토관58342-873), 이 민원 주택은 이주대책기준일(2004. 12. 23.) 이전에 사용승인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전기 및 일반전화사용내역이 확인되며 해당 요금이 신청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된 점, 신청인 자녀들의 학적부 상 주소기재 내용 및 우편물 수신지 주소가 이 민원 주택(이 민원 주택 신축 전에는 A번지)인 점, 이 민원 사업지구 주민 공람공고일 당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인 XX 토지 상 주택은 그 구조 상 신청인 배우자의 모(母)와 신청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주민등록 상 전입일(2012. 2. 10.)이 아닌 2002. 1. 16. 이 민원 주택 신축 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으로 결정 및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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