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9호
- ○ (의안명)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 비리
- ○ (의결일) 200806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병원 이사장 등으로서,-관상동맥환자 등의 시술에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카테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세척하여 다른 환자시술에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3. 9. 경부터 2007. 7. 경까지 6억 5,787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의료기기 카테터 등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2003. 9. 경부터 2007. 7. 경까지 요양급여 6억 5,787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위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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