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비 사적사용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96호
- ○ (의안명) 연구비 사적사용 의혹
- ○ (의결일) 20090803
- ○ (의결결과) ○○광역시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서, ○○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규정에 위배하여 물품구입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후 피신고자 명의 계좌로 부풀려진 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기타 회의비,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도서 및 전산기기 등을 사들이면서 동 대학 산학협력단에 부풀려진 물품구입비 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 325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 업체로부터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비 약 11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약 193만 원 상당의 회의비 명목으로 결제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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