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2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817
- ○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교수로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약 체결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운영비 활용 명목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되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바, 피신고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총 8,437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6,900만 원을 지급하고 1,537만 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 이외에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장학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8. 9월 이후부터 2009. 6월까지 1,180만 원 등 총 3,25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가 지도교수라는 직무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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