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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25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 ○ (의결일) 20030317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년경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 신축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 공모 당선을 명목으로 유착된 특정업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부당 설계변경을 통하여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가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 부당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명확치 아니하나, 관련 공사자료에 의하면 부당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과다 지급 혐의에 대한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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