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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26호
  • ○ (의안명)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 ○ (의결일) 200303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직업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담당 공무원들로서, - 1999년경 법인 기본 재산의 부족 등의 결격 직업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동 학교의 학장(퇴직, 現 시립 연주단체 책임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품권, 현금 합계금 33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양주 및 한우갈비 시가 수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수첩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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