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금감면 청탁 및 감사권 유린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27호
- ○ (의안명) 세금감면 청탁 및 감사권 유린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3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공무원들로서, - 2001. 9.경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관할 지역 4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합계금 95억원 상당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동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위 세무조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관련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 파기하는 등으로 탈루 세액 추징 절차를 중단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이 신고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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