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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및 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98호
  • ○ (의안명)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및 지급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의원의 원장인 바,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를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고, 물리치료사가 재직하지 않은 2004. 6. 경 이후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관련 요양급여 비용은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2003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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