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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검찰공무원의 편파수사 및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6호
  • ○ (의안명) 검찰공무원의 편파수사 및 뇌물수수
  • ○ (의결일) 200210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 5명(검찰 일반직 3명 및 파견 공무원 2명)은, 신고자와 관련된 고소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중, -2001. -2002. 위 사건 관계자 1명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5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사건 수배자 1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무스탕 5벌 시가 합계금 2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각 수수하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현금 250만원 수수 부분은, 공여자는 비록 금품 제공 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처리 정황과 신고자가 제출하는 관련 대화 녹음내용을 종합하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무스탕 5벌 수수 부분은, 택배회사 운송확인서 기재 및 관계자 진술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징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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