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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 (의결일) 20060116
  • ○ (의결결과) ○○신용보증기금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근무하는 자인 바, - 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9월 말경 (주)○○○의 신용보증 대출금 2억 4천5백6십5만 원에 대한 보증 만기기간을 1년 연장 해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성인병 건강약품 3박스를 받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구체적인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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