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 (의결일) 20060116
- ○ (의결결과) ○○신용보증기금에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근무하는 자인 바, - 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9월 말경 (주)○○○의 신용보증 대출금 2억 4천5백6십5만 원에 대한 보증 만기기간을 1년 연장 해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성인병 건강약품 3박스를 받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구체적인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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